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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7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24일 맨손어업 피해민들에게 개인별로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태안군유류피해대책지원과 유연환 과장은 23일 오전 태안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류피해사고 피해 배보상에 대한 개인별 지급이 24일 처음 이뤄진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서산수협과 태안남부수협 피해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안면도수협도 늦으면 11월 초까지 개인별 배보상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오염사고 같은 대형 국제적 재난사고의 경우, 배보상 마무리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는 데 반해 태안유류오염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청구가 12만8000여건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해결 기미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에 신속 재판을 위한 재판 기간의 특례 규정을 두어 제1심 재판 10개월, 제2심 및 제3심 재판 각각 5개월 이내에 판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태안 유류유출 사고 피해 배보상금 24일 첫 지급

이날 브리핑자료에 따르면, 태안군의 전체 피해신고 2만7087건 중 맨손어업 1만4613건이 지난 9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화해·권고 판결이 결정됐다. 이중 서산수협과 태안남부수협이 정부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24일 개인별로 지급한다.

또한 안면도 수협도 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태안군에서 검토 중에 있어 늦어도 내달 초엔 개인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태안군비수산대책위를 비롯해 전피해민대책위, 태안읍대책위, 원이대책위원회 등 4개 비수산대책위의 맨손어업도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조만간 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지급금은 국제기금 또는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을 정부에서 피해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국제기금에 구상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급된 정부 대지급금은 지난달 서산지원 재판부에서 군내 3개 수협과 4개 비수산대책위의 맨손어업 1만2149건에 대해 505억여원의 화해결정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앞으로도 전체 피해신고 건수인 2만7087건(수산 1만2248건, 비수산 1만4839건) 중 1만2474건이 잔여 건수로 남아있다. 이 중 대부분이 법원으로부터 피해 인정을 인색하게 받은 수산(3040건)과 관광, 숙박, 서비스업 등의 비수산(7629건)이어서 향후 피해민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26일 현재 태안유류피해민 중 기각자는 맨손어업 2464건으로, 사고 이후 맨손어업 면허를 취득하거나 입증자료 미제출, 중복접수, 청구 취소 등의 사유로 기각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환 과장은 "비수산은 90%가 기각됐는데, 법원이 태안 피해민에 대해서 인색하고 불리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맨손어업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다 피해자는 아니고 사고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카테고리 3단계로 분류돼 법원에서는 기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또 "맨손어업을 시작으로 민사소송 1심이 종결됨에 따라 나머지 맨손어업부터 화해·권고 판결을 마무리하고, 양식, 어선어업 등 수산분야 및 민박, 펜션, 음식, 도소매 서비스업 등 관광분야 사건도 12월 말 목표로 1심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유 과장은 "이번에 피해민들에게 개인별로 지급되는 대지급금은 대부금을 상계처리한 금액만 지급된다"며 "피해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분들은 전혀 보상의 길이 없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민들은 법원 판결에서 오염사고와 피해간 단 1원이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이는 기각 판결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에서도 제외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단 1원이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 피해민은 '보상받지 못한 자'에 포함돼 2015년 상반기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 특별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 대상금액, 소요예산 규모 등이 2015년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유류피해 사고 마무리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피해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송대응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재판부와의 협력대응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 태안군수는 "피해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아쉽지만 재판부도 고심을 하여 내린 결정으로 안다"며 "나머지 사건의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부의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방안 마련시 유리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부금 상환기일 도래... 내년 1월 15일로 미상환시 6% 연체료 부과

한편, 유류피해민들의 피해배보상금에 대한 첫 지급과 연계해 대부금 상환기한도 도래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정한 대부금 상환기한은 내년 1월 15일로 더 이상의 연장은 없으며, 만약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6%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되지 않은 채권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유연환 과장은 "대부금 상환기한이 제도적으로 2회 연장해 2015년 1월 15일로 상환기한이 재도래 했지만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 안타깝게도 내년부터는 체납방지를 위해 연체료 6%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확정된 채권에 대해 선별적으로 상환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단 대지급금으로 대부금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우선 판단해서 상계처리 부족시 잔액에 대해서 상환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



태그:#태안유류유출사고, #대지급금, #대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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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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