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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용호만 크루즈터미널을 모항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삼주 다이아몬드 베이의 유람선 ‘마이다스’.
 부산 용호만 크루즈터미널을 모항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삼주 다이아몬드 베이의 유람선 ‘마이다스’.
ⓒ 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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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용호만 유람선 사업자인 '삼주 다이아몬드베이'(아래 삼주)의 무리한 유람선 운영 계획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삼주는 그동안 오는 2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 기간 동안 선상에서 맥주를 마시며 불꽃놀이를 관람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 유람선이 정식 허가 조차 받지 않은 상태란 점이다. 또 술을 제공하겠다는 것 역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어서 안전을 고려치 않은 섣부른 결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진영 부산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야간에 해상에서 펼쳐지는 불꽃축제인 만큼 해상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불꽃축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용호만 유람선 사업을 수수방관하며 심지어 불법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묵인함으로서 사업주의 불법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유람선은 운행에 필수적인 해양경찰의 유람선 등록조차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삼주는 이미 지난 8월부터 미리 승객을 모집해왔다. 모객 과정에서는 관광유람선으로 등록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주류(맥주)를 선상에서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고도 광고해왔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사업자 등이 선박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 유람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경우는 예외이다. 하지만 삼주의 유람선은 이 중 어느 하나도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의 사전 영업 행위를 해온 셈이다.

전 의원은 삼주의 무리한 유람선 운영 계획과 이를 사실상 묵인한 관계기관을 함께 비판했다. 그는 "유람선 사업 면허를 받는 것도 불꽃축제 하루 전에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관광 유람선 등록까지 하겠다는 것은 사업주의 영업 편의를 위해 행정이 불꽃축제 날짜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삼주는 사업 초반의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삼주 측 관계자는 "허가가 충분히 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예약을 받았던 것으로 불법을 자행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류 제공은 통상적인 승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일 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제공을 하지 않겠다"며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허가 관계를 다시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주는 유람선 운행 계획이 물의를 빚자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모객 광고를 삭제했다.


태그:#불꽃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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