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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 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이는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용씨와 이씨는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세액이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 포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을 별도로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2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작성한 1차 매매계약서에는 임목을 따로 판다는 내용이 없었고, 변경된 2차 계약서에서도 임목의 구체적 수량이나 크기 등에 관해서는 적혀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법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렀고, 포탈세액의 절반가량인 13억여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했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전두환, #전재용, #이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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