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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시설→공공청사) 한 것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했기에 관리·감독·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진주시가 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하고 공고했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8월 사이 언론사 취재와 '진주의료원지키기 진주시민대책위' 면담과정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보조금법 위반이 맞고, 보건복지부 승인 대상"이라고만 밝혔지, 경남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를 고발하라"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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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22일 낸 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보조금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경남도를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와 동법 시행령 제16조3항(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24조(보조사업의 인계), 35조(재산 처분의 제한)를 위반했다는 것.

진주의료원에는 많은 국고가 지원되었다. 신축이전사업(2003년~2007년)에 233억 원, 장비보강사업(2006년~2011년)에 58억 원, 호스피스병동 건립사업(2008년~2012년)에 7억5000만 원이 지원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 기능보강·시설보강·장비보강사업은 보존·존치 기한이나 사용기간이 정해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국가공공의료정책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없는 계속사업임이 명확하다"며 "진주의료원은 경남도가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상남도가 신축이전한 지 5년만에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진주의료원은 경남도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처분권이 없는 경상남도가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한 것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없이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고 용도변경하는 데 대해 속수무책이었고, 그 어떤 법률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이란 이름 아래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고도 이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경상남도의 행태를 수수방관했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남도를 고발하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무효화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태그:#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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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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