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근거를 제공했다며 고용노동부를 비판하고 있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근거를 제공했다며 고용노동부를 비판하고 있다.
ⓒ 김병준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1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시간 연장, 임금삭감 슈퍼악법 만들어 낸 노동부 행정해석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대전본부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동부는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한 초과노동 한도는 금요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1주일을 5일로 해석하는 해괴한 주장을 펴왔다. 더불어 휴일 노동은 1주간의 노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추가로 16시간까지 더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68시간을 일할 경우 휴일엔 연장수당은 안 주고 휴일수당만 주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노동부는 값싼 초과노동과 휴일노동을 부추겨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초과노동을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에서 60시간까지 늘리고, 동시에 휴일노동 수당을 아예 없애는 등 초과노동수당을 삭감하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충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악 법안은 노사관계에 무지하고 사용자 편향성에 찌든 일부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 노동부와 협의된 개악 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다"라고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과거 정부가 한 때 임금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금인상 폭을 통제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아예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까지 깎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정부는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력을 자만한 나머지, 노동악법과 반노동 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과거 개발독재를 추종하는 성장독재 세력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는 탈법적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법에 따라 수정하라! 새누리당은 권성동 개악 법안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충북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장시간 노동이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새누리당은 노동시간을 무려 16시간까지 연장시키는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라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고용노동부에 노동은 없고 고용만 있다. 오직 사용자의 편에 서서 노동자의 고통과 삶은 내팽개친 채,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고용노동부이다. 차라리 이런 고용노동부를 없애 버려야 한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조민제 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또한 "삼권분립에 따라 법의 해석 권한은 사법부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행정부인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행정해석들을 내놓으면서 체계가 흔들리고 잘못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연장근로 문제뿐 아니라 통상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대통령,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고용노동부 결국 이 모든 혼란은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독재 정부의 탓"이라며 정권을 비판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김창근, 정의당 한창민, 노동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들도 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악안 발의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행정부인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이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올바른 행정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껏 잘못 판단한 행정해석에 대해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민주노총, #대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노동, 통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