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청와대 행정관이 경제부처 근무 시절 수백만 원의 술값을 산하기관에 대납시키는 등 비위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는 경제부처 소속 A씨가 2007년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 술값 8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등의 부패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그럼에도 권익위 조사 도중 A씨는 인사검증을 통과해 지난 7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다.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청와대로 근무지를 옮긴 셈이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권익위에 문의한 결과 제보가 접수된 것은 지난 3월 20일이었고 (제보자에게) 7개월 동안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지난 2일 본인(신고자)이 제보를 취하했고 이에 따라 지난 8일 권익위가 해당 사안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A행정관은 이 사안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익위가 A 행정관 관련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한 시점이 지난 8일이었고, A 행정관이 청와대로 발령 받은 시점이 그보다 앞선 7월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은 여전하다.  

권익위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청와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 대변인은 "A 행정관에 대한 다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청와대, #권익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