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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일부 통신사와 경제지를 시작으로, 21일 지역언론에는 지난 9월 18일과 19일 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한 판결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현대차노조 현장조직 중 하나인 '길을 아는 사람들'이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내에 붙인 소식지를 인용한 것이었다.

현대차노조 현장조직의 하나인 '길을 아는 사람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내에 부착한 소식지
 현대차노조 현장조직의 하나인 '길을 아는 사람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내에 부착한 소식지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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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와 42부는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에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고 '그동안 밀린 정규직 임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길을 아는 사람들'은 "중심잃은 불파(불법파견), 오락가락 법원 판결 문제있다'는 제목의 소식지에서 "불법 여부에 대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는 8월 18일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의 강한 반발에도 비정규직노조 전주·아산지회와 함께 회사측과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협의'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가 법원의 당초 판결을 3일 남겨 둔 시점에서, 비정규직의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시민사회와 노동계 일각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노조의 현장조직이 다시 법원의 판결까지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길을 아는 사람들 "판결로 혼란만 야기돼" ...노조 현장조직 "실체 불분명해"

일부 언론에서 '현대차 현장조직이 불법파견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현대차 현장조직이 불법파견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 다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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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현장조직 '길을 아는 사람들'은 소식지에서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현대차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사내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당연하지만 상식에서 매우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불법파견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심이 현대차가 노무 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부품업체나 그 부품사의 2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은 현대차 공장 환경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자 오히려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판결"이라며 "지난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현장 검증을 거친 이후 적법 도급이라고 판정한 공정까지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니 어떤 공정이 적법한 도급계약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조직은 또 "일부에서 이 판결로 현장을 선동하고 있고, 현장은 혼란만 야기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마치 회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현대차노조 현장조직으로 알려진 '길을 아는 사람들'의 이같은 주장과, 이 조직의 실체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현대차노조의 한 간부는 "노조는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이 나온 후 '회사측이 빨리 판결을 이행하라'는 소식지까지 발간했다"며 "이번 일은 일부 조직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노조 내 또 다른 현장조직인 민주노조재건투쟁위원회측은 "'길을 아는 사람들은 현장조직이라고는 하지만 몇 명의 소수의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조직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태그:#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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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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