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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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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이 명확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자(아래 거주불명자)'가 된 19세 이상 성인이 전국적으로 40여 만 명에 이르며 이들의 선거 투표율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주불명등록제도는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들의 복지와 참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09년 주민등록말소제를 대체해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등록된 주소지에 주민이 살지 않으면 지역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말소했지만, 이 제도 이후부터는 마지막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주소로 대신해 주민등록을 남겨둔다. 이에 따라 거주불명자들도 해당 주소지를 근거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에 의뢰해 서울지역 1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2012년 대선·2014년 지방선거 당시 거주불명자의 투표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투표율이 0.1·0.2%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를 진행한 지역은 금천구 시흥2동, 동작구 상도1동·3동, 대방동, 서초구 서초3동, 방배3동, 송파구 오금동, 강동구 길동, 구로구 고적동, 노원구 하계1동이다.

강동구 길동, 2012년 대선 당시 거주불명자 553명 중 4명만 투표

2012년 대선 거주불명등록자 투표 참여 현황
 2012년 대선 거주불명등록자 투표 참여 현황
ⓒ 진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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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 당시 10개 동의 투표인수 4만2844명 가운데 거주불명자는 3147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7.3%를 차지했지만, 투표율은 0.1%(6명) 수준에 그쳤다. 특히 강동구 길동 제6투표소는 거주불명 유권자가 12.1%(4569명 중 553명)나 됐지만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4명뿐이었다.  

2013년 6.4 지방선거 때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돼 거주불명자들이 등록된 주소지에 가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투표율은 낮았다. 10개 투표소의 4만4616명 유권자 중 거주불명자는 7.1%였지만 실제로 투표한 사람의 비율은 0.2%였다. 강동구 길동 역시 거주불명자 531명(11.4%) 가운데 3명만 투표장을 찾았다.

국민의 투표권을 독려해야 하는 선관위가 거주불명 유권자수는 물론 이들의 투표 참여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2012년 안행부가 파악한 19세 이상 거주불명자수는 47만8438명(12월 30일 기준)인 반면, 선관위가 파악한 거주불명 유권자는 33만9901명(12월 18일 기준)이었다. 13만 여명 정도 차이가 난 것이다. 6.4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 역시 안행부가 파악한 인원수(46만1647명, 9월 30일 기준)와 선관위가 파악한 수(31만1509명, 6월 기준)가 달랐다.

진 의원은 "최근 5년간 거주불명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현황 자료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라며 "서울 10개 투표소 실태조사를 의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불명자 40여 만 명의 투표권이 매년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거주불명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과거의 주소지에 갈 수 없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돼 어디서건 마음 놓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며 "선관위는 거주불명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거주불명자인 노숙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노숙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리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면서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 거점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대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참정권 행사는 귀천이 따로 없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선관위가 투표권 보장을 위해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선관위, #대선, #총선,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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