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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R&D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의 R&D 정책 지적하는 전순옥 의원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R&D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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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6조8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같은 해 R&D(인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명목으로 1조3607억 원을 감면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전자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의 R&D 투자비용이 12조7954억 원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R&D 세액공제를 계산하면 1조3607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R&D 세액공제란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기업의 R&D 투자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조세제한특례법 10조에 따르면, 대기업은 당해년도 R&D 투자비용의 4% 한도 안에서 감면받거나('당기분 방식'), 직전 4년간 연평균 투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증가분 방식').

지난해 대기업 R&D 감면 액수의 81%가 삼성전자

지난 2012년 감사원의 '기업 R&D 투자 조세감면 실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1조7357억 원의 법인세를 내고, R&D 세액공제로 6132억 원을 감면받았다. 감면받은 6132억 원은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국 삼성전자는 내야 할 법인세의 60%만 낸 셈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2012년과 2013년 R&D 세액공제 금액 공개 요청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쪽은 "R&D 세액공제 금액을 밝히면 R&D 비용이 공개된다"라며 "이것은 영업비밀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R&D 투자비용은 공개했다.

전순옥 의원은 이렇게 공개된 삼성전자의 R&D 투자비용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과 2013년 세액공제 금액을 추정했다. 그렇게 추정한 결과 지난 2012년에는 8842억 원, 2013년에는 1조3607억 원을 감면받았다. 이는 모두 증가분 방식(직전 4개년 혹은 3개년 평균×0.4)으로 계산한 결과다.

지난해 대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가 1조6791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헤아리면 삼성전자의 1조3607억 원은 대기업 전체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R&D 세액공제가 '삼성을 위한 제도'임을 증명한 것이다.

특히 1조3607억 원은 중소기업 전체가 받은 R&D 세액공제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성전자라는 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전체가 받은 R&D 세액공제(추정 1조1160억 원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평균 증가율 15% 적용)보다 1.2배나 더 많이 받은 것이다. 지난 2012년 39만개 중소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는 9702억 원이었다.

이에 삼성전자쪽에서는 "삼성전자의 R&D 비용은 국내기업 전체 R&D 비용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어 타기업 대비 R&D 비용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전순옥 의원 "공제감면 총액한도 제도 통해 조세정의 실현해야"

삼성전자가 이렇게 R&D 세액공제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감면받았는데도 국내고용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삼성전자의 국내고용 비중은 지난 2008년 52%에서 지난해 33%로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 국내고용은 9만5798명에 그친 반면,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고용은 약 19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고용은 2012년에 비해 5.6% 증가에 그쳤지만, 같은 시기 해외고용은 약 32.6%나 늘어난 것이다.

전순옥 의원은 "삼성전자 연가 R&D 세액공제 1조 원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부족분 8532억 원을 해결하고도 남는다"라며 "대기업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공제감면 총액한도 제도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28일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가 대기업에 R&D투자 명목으로 6조23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5조7509억 원의 법인세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총 11조9839억 원에 이르는 것인데, 이는 같은 시기 기업 전체에 지원된 27조2207억 원(예산+세액감면)의 44.0%를 차지하는 규모다.  


태그:#삼성전자, #전순옥, #R&D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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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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