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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왼쪽 두번째)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왼쪽 세번째)이 9월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노동현장 복직을 불허한 안행부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20일 현대차 현장에 복귀했다
 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왼쪽 두번째)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왼쪽 세번째)이 9월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노동현장 복직을 불허한 안행부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20일 현대차 현장에 복귀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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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후 휴직한 현대자동차 생산현장에 복귀하려다 안행부 공직자윤리위의 불허 조치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공장에 복귀했다.(관련기사: <"복직 불허 이유 황당"...정치인 3명 행정소송 제기>)

법원이 지난 10일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 들인 결과다. 윤 전 구청장과 함께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재현·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은 현재 복직할 현대중공업측과 논의 중이다.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는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안행부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월 29일 현대차노조 출신인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현대중공업노조 출신인 이재현·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의 복직 여부에 대해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복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들 3명은 "현장 노동자로 일하다 구청장과 시의원에 당선되어 공무휴직 상태에 있었다"며 "취업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 노동자 출신 정치인들을 관피아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업제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냈다.

안행부의 무리한 진보 정치인 복직 불허에 법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은 20일, 지난 10일 있었던 법원의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판결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날 판사는 3명의 신청인들이 신규취업이 아닌 원직복직이라는 점, 복직했을 때 과연 정치인 당시의 업무와 연관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복직불허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안행부의 무리한 복직 불허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안행부가 이들 진보정치인 3명의 복직을 불허한 것을 두고 당사자는 물론 야권과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에 손과 발을 묶는 중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안행부 결정을 두고 "그동안의 관례로 보더라도 심의를 하지도 않고 원직복직을 했다"며 "근무 중 선출직에 당선되어 회사로부터 공무휴직 인사명령을 받고 임기만료 후 복직하는 경우이기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요청대상'의 조건 중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지역사회도 이번 안행부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3명과 같이 휴직한 상태에서  6·4 지방선거 낙선 후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모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 복직한 구의원 6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안행부 공직자윤리위는 복직 불허 이유로 "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지만, 실제로 이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안행부는 김진영, 이재현 전 시의원의 경우 업무가 집행부인 울산시 주무부서를 감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감사 대상인 울산시 도시국이 진행한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2건'과,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현대중공업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취·등록세 징수 375건 7억1500만 원 부과'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조성사업 인가는 울산광역시장의 고유권한이며 시의원은 의견청취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권한도 없다"고 항변했다.

또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현대중공업 중장비 취·등록세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해 이들 전 시의원은 "의원은 세금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하지도 않지만, 울산광역시의 지난 연간 예산은 2조 5천억이 넘는데 7억 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취급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관이라고 취업제한의 결정을 내린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정치인들이 복귀하려는 업무가 관리직이나 회사 임원이 아니라 생산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과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무지인 현대차와 현대중공업노조와 민주노총, 진보정당 등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 결정이 집행된다면 노동자들의 공직선거 출마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며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진보정치 탄압"이라고 비난했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안행부의 복직 불허와, 행정법원의 판결은 처음있는 일이라 앞으로 발생할 사례의 범례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안행부가 패소할 경우 항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태그:#울산 진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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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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