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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3개 대기업 소속 사외이사 786명 중 관료출신과 판·검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이 275명으로 전체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오너나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정관계 로비나 법조계 인사의 전관예우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내 63개 대기업 소속 사외이사 786명을 전수조사한 <대규모 기업진단의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체 사외이사 가운데 교수 등 학계 출신이 258명(32.82%)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관료출신이 193명(24.42%), 기업인이 165명(20.99%), 법조인 116명(14.76%)이 뒤를 이었다.

특히 법조계 사외이사 116명 중에서도 83명(71.55%)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경력만 있는 사람(33명)보다 2.5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 인사 중 일반 변호사 출신보다 판사와 검사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호한다는 점은 법률적 전문성을 활용하기보다 검찰 및 법원에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보고서에서 대기업과 대형로펌 간의 우호적 관계가 사외이사 선임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지적했다. 대기업 총수와 계열사의 각종 민·형사 사건과 용역, 자문을 수임하는 것은 주로 대형로펌이었고, 이러한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적인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석대상 법조인 사외이사 중 로펌 김앤장 소속이었거나 장기간 근무했던 법조인은 14명이었고 태평양 8명, 광장 7명, 율촌 6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사외이사 제도가 기업에게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로비와 법조계에는 전관예우의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법조계 전반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태그:#사외이사, #서기호, #법조인, #변호사,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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