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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세입자로 3년째 살고 있다. 이러 저러하게 자금을 모아 다음 달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게 되었다. 다음 달이면 새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주인의 동의를 얻어 동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집을 내놓았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2015년 2월 11일. 그러니까 2개월 20일 정도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계약이 진행되려 하였다. 그런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분이 계약금을 10%가 안 되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버렸다. 두 번째 계약이 진행되려 하였으나 이 또한 보증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냐는 세입자의 요청을 주인이 "전세계약에 중도금이 어디 있느냐"는 이유로 거절해서 또 취소되었다.

날은 다가오고 마음은 초조한데 이 계약이 잘 진행되어야 다음 달 잔금을 치르고 행복하게 입주할 텐데…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게다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금보다 7천만 원을 올려 내놓았다. 그런데 집주인이 내가 계약을 중도해지해 새로 계약을 하게 된 것이니, 중계수수료를 인상된 전세보증금으로 계산해서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십수 군데에 물어보아도 세입자는 현재 들어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인상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주인이 부담하는 게 관례라고 답한다. 주인은 막무가내다. 이런 경우 없는 상황이 어디 있는가? 그것도 남은 계약기간이 2개월여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도 있었다. 하지만 나도 내 전세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부담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전액을 부담하라는 집주인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명백한 주인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만기일에 딱 맞춰 이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정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는 게 관례이고 상식이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개월 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계약 성사가 어려워져 다음 달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이런 세입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 같다. 나도 전세를 놓아본 경험이 있다. 가급적이면 내 집에서 사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었다. 이사하는 날 조그만 화분도 선물하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아파트라서 살면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주인에게 불평을 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답답하다. 아이 교육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전세살이를 한 건데.

덧붙이는 글 | "나는 세입자다" 응모글



태그:#나는 세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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