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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귀태가 현수막'은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공무원들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판하며 광주 동구 문빈정사에 내건 것으로 당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면서 화제가 됐다.
 논란이 된 '귀태가 현수막'은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공무원들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판하며 광주 동구 문빈정사에 내건 것으로 당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면서 화제가 됐다.
ⓒ 트위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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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판하기 위해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을 건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은 7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아무개씨 등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 소속 공무원 4명에게 "(백씨 등의) 귀태가 현수막 게시행위가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전공노 측은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 결과"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전공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안 당장 철회하라"

전공노 광주본부 간부 8명에 대해 광주 5개 구청이 중징계 요구안을 광주시에 제출하자 당사자들이 직접 반발하고 나선 모습.
 전공노 광주본부 간부 8명에 대해 광주 5개 구청이 중징계 요구안을 광주시에 제출하자 당사자들이 직접 반발하고 나선 모습.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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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같이 판결하면서 지난해 9월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공문을 광주시와 해당 구청 등에 보낸 안전행정부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관련기사 : 국정원 대선 개입 비판 '귀태가 현수막' 공무원, 중징계?)

또 지난해 9월 전공노 북구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과 12월 이들을 기소한 검찰 역시 무리한 수사·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측은 "광주시 징계위원회에 9개월 가량 보류상태로 있는 징계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안전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논란이 된 귀태가 현수막은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공무원들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판하며 광주 동구 문빈정사에 내건 것으로 당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면서 화제가 됐다.

현수막엔 고대가요 '구지가'를 패러디한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촛불에 구워먹으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16일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공무원 4명의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들은 귀태가 현수막 게시와 비슷한 시기,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을 배포해 기소된 바 있다.


태그:#귀태가, #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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