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대검,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결과 발표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기사 재보강 : 6일 오후 2시 50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한 해양경찰에게도 부실 구조 책임이 있다는 검찰의 결론이 나왔다. 국가가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용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6일 검찰은 세월호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초기 구조에 실패한 목포해양경찰 소속 123정 김경일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최상환 해경 차장 등 본청 간부 세 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5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세월호 구조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이들은 6월 5일 곧바로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언딘 본사와 해양구조협회 등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특히 언딘과 해경의 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경과 언딘 관계자 등 28명의 통화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했다. 현장 지휘관의 현장 판단에 형사책임을 물은 전례가 없는 만큼, 법리 검토에도 많은 시간을 들였다.

수사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참사의 시작은 선원들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었지만 해경의 미흡한 구호조치는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 검찰은 해경에게 그 책임을 묻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123정은 4월 16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이었다. 그런데 당시 현장 지휘권한을 갖고 있던 김경일 정장은 다른 구조세력에게 세월호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라'는 상부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검찰은 이 때문에 해경 지휘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구조 관련 지휘체계에선 김 정장의 형사책임만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정장은 4월 28일 기자회견에선 자신이 퇴선방송을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관련 기사 : 해경, 세월호 승객에 탈출 방송?... 왜 이러십니까). 또 123정의 4월 16일 함정일지를 찢어버린 다음 퇴선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했고, 검찰 소환 조사 전에는 승조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검찰은 그를 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기소했다(관련 기사 : "선체 진입 명령, 당황해서 깜박 잊어버렸다").

언딘 특혜 의혹 사실... '민간잠수사 배제' 의혹 등은 거짓으로 결론

언딘의 특혜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상환 차장 등이 세월호 참사 직후에 청해진해운과 언딘 간 계약 체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당시 건조 중이어서 출항금지대상이었던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를 사고 현장에 동원하기 위해 조선소와 목포해경 담당자를 압박, 출항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30시간'이 사라졌다. 4월 21일 리베로호가 도착하기 전, 현장에는 2200톤급 현대보령호가 와 있었다. 조류와 수심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작업 중이던 300톤급 바지선으론 역부족이라 현대 보령호를 투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대 보령호는 30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해경은 리베로호가 도착할 때까지 현대 보령호를 줄곧 대기하게 했다. 그 후 87일간 쓰인 리베로호 사용료는 언딘 쪽 청구금액 기준 15억 6600만 원에 달했다. 해경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경감은 사고 전에도 언딘 이사에게 공무상 기밀사항이 기재된 상황실 보고서를 전달하는 등 또 다른 특혜를 줬다.

전문구조능력을 갖춘 해경 122구조대와 서해해경청 특공대, 남해해경청 특수구조단이 '늑장 출동'한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 사실 파악 후 출동 준비를 했으나 이동헬기 부족, 준비 시간 등으로 도착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단원고 고 최덕하 학생이 최초 신고했을 때 목포해경 상황실·119와 3자 통화를 하고, 해경이 최덕하 학생에게 위·경도를 묻느라 시간이 지체된 부분도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태그:#세월호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