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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홍보 요원들에게 불법 지출된 수당이 권 시장 캠프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금품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콜센터 업체를 운영하는 박아무개씨와 같은 회사 자금담당 직원인 오아무개씨에 대한 공판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주재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는 두 피고인의 혐의 내용과 관련 "권 후보 캠프 건물에 60여 대의 전화기를 설치한 뒤 62명을 고용, 유권자 18만 명에게 권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며 "선거운동을 하고 수당이나 금품을 받는 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선거캠프로부터 수당 등 비용으로 모두 3336만 8000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권 시장 캠프의 총무국장과 선거팀장 등과 사전 공모로 이뤄졌고, 불법으로 쓰인 자금도 권 시장 선거캠프로부터 유입됐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는 또 "사실이 이런데도 박씨는 권 시장 선거캠프의 총무국장과 공모해 대전선관위에 전화홍보원에 대한 불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권 시장 캠프에서 일하던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은 도주한 상태다. 검찰은 불법자금 제공혐의로 함께 구속된 조직실장에 대해서도 내주 중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피고인이 이같은 혐의 내용을 모두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아직까지 검찰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 인정신문이나 변론없이 1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태그:#권선택 대전시장, #불법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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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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