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들이 지난 6월 3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법외노조 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후 전교조 울산지부 일부 교사들은 6월 27잃 조퇴 상경투쟁을 벌였고 울산교육청은 27명의 교사에게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들이 지난 6월 3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법외노조 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후 전교조 울산지부 일부 교사들은 6월 27잃 조퇴 상경투쟁을 벌였고 울산교육청은 27명의 교사에게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 전교조 울산지부

관련사진보기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 6월 27일 조퇴투쟁에 참여한 울산지역 교사 27명에 대해 9월 30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앞서 6월 27일 울산지역 교사 30여명은 조퇴 후 서울역에서 개최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조퇴투쟁에 참여한 바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사들을 대신해 징계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상경투쟁 참가자들이 사전에 수업을 당겨서 실시하거나 수업교체를 통해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노력했다"며 "이는 교육부의 이성을 잃은 전교조탄압을 위한 직무이행요구에 교육청이 굴복한 것"이라는 것.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부당한 주의, 경고자 반려"

전교조 울산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교사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부당한 주의, 경고장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와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보장된 휴가권이 있으며, 이 권한은 교사 또는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본인의 청원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6월 27일 울산지역 3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학교가 단 한 곳이라도 있었나"고 되묻고 "모든 상경참가자들이 사전에 수업을 당겨서 하거나 수업교체를 통해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하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조퇴를 불허하도록 한 것이야말로 초법적인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전교조는 "조퇴투쟁으로 인한 불법은 교육부, 교육청과 이를 허가하지 않은 학교장이 행한 것"이라며 "주의, 경고조치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울산지부는 "27명의 조합원을 대신해 그들에게 내려진 주의 경고조치를 정중하게 반려한다"며 "울산시교육청에 대해 추후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주의, 경고 조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근태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선례도 있다"고 밝혔다.


태그:#전교조 조퇴투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