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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조합원들이 10월 1일 잠정합의된 올해 임금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51.53%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이 10월 1일 잠정합의된 올해 임금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51.53%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 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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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아래 현대차노조)가 지난 1일 전체 조합원 4만7천 명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2만2499명(51.5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현대차노조는 회사와 진행한 올해 임금협상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7월 31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그리고 8월 12일 대의원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결의, 수 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후 지난 9월 30일 회사측과 잠정합의한 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로 가결함으로써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현대차노사는 지난 30일 합의한 안은 임금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이다.

특히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임금체계 및 개선위원회를 통해 적용시점을 포함한 개선 및 시행방안을 합의키로 했다. 이는 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진행키로 했다. 또 협상에 난제로 작용했던 해고자 복직 문제도 '2차 징계위에서 선처한다'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해 노조 사업부 대표와 일부 현장조직은 "통상 임금 적용시기가 없는, 알맹이 빠진 잠정합의안"이라고 지적하고 "해고자복직과 손배·가압류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며 찬반투표 부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강정형 현대차노조 조직강화실장은 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내외적인 비난 여론 속에서도 나름대로 집행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이 11년을 끌어온 것을 감안할 때 통상임금 판결도 10년, 20년이 걸릴 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결과 무관하게 협상을 진행한다'고 합의한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선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고자 복직 문제는 문서상 '2차 징계위에서 선처하기로 한다'고 했지만 구두상으로는 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태그:#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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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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