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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시금고약정기간(2014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차기 금고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공정한 금고은행 지정을 위해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일반공개경쟁 방법으로 지난 8월 25일 시금고 지정계획을 공고한 결과,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제안 신청을 받았다.

변호사, 대학교수, 세무사, 공인회계사, IT분야 등 민간 전문가를 비롯한 9명으로 구성된 광명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9월 26일 경쟁에 참여한 은행의 제안서를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에 걸쳐 평가하여 1위로 농협은행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계획 등이다.

농협은행은 광명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 체결 후 2015년부터 4년간 재산세 등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출, 유휴자금 보관과 관리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태그:#광명시,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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