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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동구학원 조웅 이사장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조용구 재판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이사장은 사립학교 내 횡령과 뇌물 등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파면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사승인 취소 정당하다고 거듭 확인, 이사장 퇴출당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항소심의 판결문 본문은 이게 다이다. 재판부는 원고패소와 소송 비용 원고(조웅 이사장) 부담을 결정했다.

내부비리 고발교사에 대한 보복 징계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동구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문을 한 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내부비리 고발교사에 대한 보복 징계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동구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문을 한 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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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장담하던 동구학원 조웅 이사장의 '완패'이다. 조 이사장이 패소한 1심 판결문을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하면서 "서울교육청의 조웅 이사장 승인 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

조웅 이사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결론이 미루어지겠지만, 조 이사장이 동구학원에서 적어도 5년 이상 퇴출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만큼 내부제보자를 파면한 동구학원의 징계에 대한 정당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조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① 원고(조웅 이사장)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범죄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이를 방치하였고, 특히 업무상 횡령의 경우 원고의 책임이 행위자인 이○◌(행정실장)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학교 정관을 개정하여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하면서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파녁ㄹ을 받은 이○◌(행정실장)을 감싸는 등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③ 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의 출석여구에 불응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ㅍ학교법인 등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제 때에 학교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교사 신규채용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사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이사장직을 상실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보다는 원고의 행위로 야기된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재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44345, 서울고등법원 2014누42775)

조 이사장은 행정실장의 범죄에 대해서 자신이 지시한 바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실장의 범죄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치한 이사장의 책임이 행정실장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본 사건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구 이사장 '횡령 교사' 형사 처벌 기로에 서다

법원의 판결문은 조 이사장이 행정실장의 횡령 및 배임수재 등 범죄를 직접 지시 또는 방치하였고, 책임이 행정실장보다 무겁다고 말한다. 이 판결문 자체가 이사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현재 조 이사장은 지난 8월 전교조 서울지부에 의해서 업무상 횡령과 횡령 교사 혐의로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학교의 이 모 행정실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실장의 범죄에 대한 기초 사실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이 사건 학교법인의 행정실장 이○○는 2011.7.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① 공사업자 남◌◌으로부터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동구마케팅고등학교로 개명되기 이전의 학교명) 교무실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 내지 앞으로 학교의 시설공사를 계속 수주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1.22.부터 2009.12.29.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5,420만원을 교부받아 배임수재하고, ② 원고(조웅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의해 수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당시 지역구 의원. 한나라당 정○○ 의원) 보좌관 안○○에게 2,2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8.10.1.부터 2009.7.3.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2,700만원의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가공 계상하여 남○○에게 지급하고 이를 남○○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아 이 중 2,200만원을 안중경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0노1746호) 이○○의 상고가 2011.11.10.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문은 조 이사장의 범죄 지시를 명백한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판결문은 "이○○(행정실장)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안○○(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뇌물 제공 과정에서 원고(조웅 이사장)가 관여한 정황을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음"을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로 밝히고 있다. 조 이사장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행정실장의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조 이사장의 횡령 혐의는 또 있다. 이 사건 '임원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비 9천만 원을 개인 돈이 아닌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법인 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 부분도 형사 고발된 상태이다. 동구학원에서는 뒤늦게 이 돈을 학교 회계로 반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사후에 횡령액을 변재하였다 하더라도 조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죄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교사들 고발에 징계 위협... 적반하장 동구학원

횡령과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행정실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에 있다. 그는 지난 9월 26일, 안종훈 교사와 그 외 2명의 현직 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안 교사는 최초 제보자로 지목되어 파면당했고, 나머지 2인의 교사는 안 교사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를 옹호했다. 게다가 동구학원 측은 안종훈 교사를 옹호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서면 경고장을 내리는 등 징계 협박까지 하고 있다.

곧 있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동구학원 사태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 동구학원 조웅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사학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복 징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동구학원 조웅 이사장에게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였다. 고등법원의 이사승인 취소 정당 재확인, 임박한 검찰의 형사 고발 사건 수사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으로 조 이사장이 웃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부비리 고발에 대한 보복 징계 논란에 휩싸여 파면당한 안종훈 교사의 운명은 어떨지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그:#동구학원,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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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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