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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일 용산 전자상가 내 아이파크몰을 찾아 휴대전화 판매점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날 나온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표를 보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일 용산 전자상가 내 아이파크몰을 찾아 휴대전화 판매점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날 나온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표를 보고 있다.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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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 시행 첫날 이통사들이 공시한 지원금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의 '위약금4' 제도에 대해서도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해지할 수밖에 없는 실사용자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일 오후 용산 전자상가 내에 위치한 아이파크몰을 찾았다. 이날 오전부터 시행된 단통법 현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였다.

매장을 둘러본 최 위원장은 "우리가 정한 상한선은 30만 원인데 이통사들의 지원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다"면서 "오늘은 첫날이라 지원금도 적고 손님들도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판매점주 "보조금 기준 올려줬으면 좋겠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일 용산 전자상가 내 아이파크몰을 찾아 휴대전화 판매점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일 용산 전자상가 내 아이파크몰을 찾아 휴대전화 판매점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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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아이파크몰 8층에 위치한 휴대폰 매장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한 판매점주는 "어제랑 오늘이 보조금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은 30만 원. 그러나 이날 이통사들이 내놓은 보조금 정책은 대부분 그에 미치지 못했다. 보조금 정책을 관장하는 최성준 위원장도 같은 의견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최 위원장은 "오히려 법 시행 전보다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사야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최신 스마트폰들의 보조금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들간에 경쟁이 붙으면서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현장 판매점주들은 이런 전망에 부정적이었다. 어차피 최대 보조금 한도가 낮은데 그 안에서 경쟁을 해 봐야 누가 핸드폰을 선뜻 구매하겠냐는 것이다. 한 판매점주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취재하는 가운데서도 최 위원장에게 "(30만 원인) 보조금 기준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소비자 손해보는 제도 만들었다는 얘기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치고 같은 건물의 한 카페에서 이통사 관계자 및 현장 대리점주, 판매점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수준이 보수적"이라면서 "시행 전보다 더 적은 지원금을 주게 되어 소비자들 손해보는 (제도 만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금할인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현행 보조금 수준이 낮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단통법 도입과 함께 2년 약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소비자들은 최대 30만 원의 보조금 수령과 12%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고액 요금 사용자의 경우 보조금 수령보다 요금할인을 받는게 훨씬 유리한 상태라는 것이다.

최신 스마트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의 경우 월 9만 원 이상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사용할 경우 총 22만 400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단말기에 책정된 보조금은 8만 원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이런 구조를 '기형적', '모순' 이라고 지적했다. "자꾸 지원금 수준 가지고 말씀드려서 (좀) 그렇다"고 말을 흐리긴 했지만 사실상 보조금 지급과 요금 할인의 수준을 맞춰달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에 한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 할인폭인 12%는 미래부와 협의해서 3개월마다 바꾸는 것"이라면서 "3개월 후에는 형평성이 맞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요금 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 요금할인은 미래부가 관할한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과 함께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위약금 4' 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당부를 건냈다. '위약금 4'는 사용기간 약정을 걸고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내용의 계약이다.

위약금4에 따르면 처음 가입할 때 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가 1년 후 분실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15만 원의 보조금을 다시 이통사에 돌려줘야 한다. 올해 10월부터 핸드폰을 구매한 사람은 모두 위약금4 대상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위약금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최 위원장은 이런 '위약금 4'에 대해 "당연한 내용이지만 실사용자를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분실, 파손으로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위약금 규모가 줄어들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그:#최성준, #보조금, #단통법, #방통위,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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