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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모니터에서 변식룡 시의원이 원전문제를 제기하는 시정질문 모습이 생방송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모니터에서 변식룡 시의원이 원전문제를 제기하는 시정질문 모습이 생방송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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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가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아래 방폐물)을 내년부터 해상운송을 통해 경북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아래 방폐장)으로 이송한다고 밝힌 가운데, 선박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경주 방폐장은 올해 연말 완공 예정이다.

변식룡 울산시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앞바다의 해양사고는 지난해 충돌 13건, 좌초 5건, 전복 1건 등 모두 65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8월말 현재 충돌 10건, 좌초 4건, 전복 4건 등 56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다.

변식룡 의원은 "울산항은 전국 항만 중 위험도와 혼잡도가 최고로 나타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만약 울산 앞바다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실은 선박이 침몰하거나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울산의 수산업은 물론이고 도시도 함께 재난이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현실이 이러한데도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고리원전과 한빛원전, 한울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을 실은 배는 지금 울산 앞바다를 항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안전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경주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의 양북과 울산의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앞 바다는 해상권이 동일하므로 경주 방폐장과 울산 앞바다를 항해하게 될 폐기물 수송선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리와 월성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점검 실시해야"

울산광역시의회는 제16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2차 본회의를 30일 오후 2시부터 김기현 시장과 김복만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고, 변식룡 의원은 2시 40분쯤 시정질문을 하면서 원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날 발언 내용은 생방송으로 울산시청과 시의회 건물 내에 방영됐다.

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 것 또한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가 가동 중지됐는데 우리는 폭우로 가동이 중지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설계도를 무시하고 시공된 결과이며 원전 운영사와 정부는 30년이 넘게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981년 작성된 설계도에는 케이블 도관을 설치한 다음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밀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밀봉을 하지 않은 채 공사는 마무리 됐다"며 "이로 인해 빗물이 케이블 도관을 통해 순환수 건물 지하로 유입되어 펌프 제어기가 침수되면서 가동이 중지되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케이블 납품 등 원전비리가 끊이질 않았고, 최근에는 냉각수 유출, 제어봉 제어계통의 고장 등으로 가동이 멈춘 적도 있어 국민과 원전을 끼고 있는 울산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고리와 월성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그 방안에 대해 "우선 스트레스 테스트는 수명이 완료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부터 우선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해야 한다"며 "테스트 후 안전하지 않은 원전은 정책적인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한 "2013년 7월 10일 발표된 그린피스의 '방사능 방재계획 2013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수준의 원전사고가 고리원전에서 발생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직접적 피해를 보는 반경 30㎞의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울산과 부산, 양산시민이 무려 342만 명에 이른다고 예측했다"며 "고리원전 1호기에서 직선거리로 울산시청과 부산시청은 각각 23㎞와 25㎞로 모두 30㎞의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규모 원전사고의 피해지역은 반경 30㎞안에 집중되었고, 원전사고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넵튜늄과 플로토늄 등이 반경 30㎞안에 집중적으로 낙하된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근 주민의 구조와 대피 등 긴급한 보호조치를 위한 긴급보호조치 구역이 반경 8~10㎞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여러 지적에 따라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일부 개정해 2014년 5월 21일 공포한 법에 따르면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은 3~5km로 규정하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30km로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주방폐장은 지난 2005년 11월 2일 경주와 영덕, 포항, 군산 등 네 곳의 지자체에서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경주가 89.5%의 찬성으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히 보관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결정됐다.

이후 정부는 2007년7월 경주 방폐장 공사를 착공했지만 방폐장 터에 있는 불량한 암반으로 지하수가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공사기간을 연장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방폐장 결정 당시 정부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비롯해 12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양성자가속기 유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연 85억여원의 방폐물 반입수수료 등을 경주시민에 약속했다.

변식룡 의원은 "경주 방폐장은 직선거리로 울산 북구와 7.5㎞에 불과해 25㎞이상 떨어진 경주 도심지보다도 위험도가 훨씬 높다"며 "그런데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울산은 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울산 시민을 우롱하고 안전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태그:#경주 방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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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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