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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전문' 소책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전문' 소책자
ⓒ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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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2기 서울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인권옹호관 자리는 공석인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활동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26일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 2기 출범식을 갖고, 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학생인권위에는 교육과 아동복지·청소년·의료법률·인권 전문가 5명과 시민 2명, 학생참여단 2명, 교육청의 학생인권 담당 공무원 2명, 교원단체 2명, 학부모 단체 1명,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대 인권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학생인권위원들을 직접 위촉했다.

학생인권위 2기 출범 한 달 넘었는데... 인권옹호관은 공석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 구성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학생인권위가 교육현장에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기구의 역할이라면, 학생인권센터는 실제 조사권을 가지고 학생인권 옹호를 '집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특히 학생인권센터에서 인권옹호관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지침의 연구·개발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아래 인권조례)는 인권옹호관의 직무로 10여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교육청에 학생 인권옹호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교육청이 인권옹호관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은 현재 공석이다. 일반직 5급 공무원이 센터장과 인권옹호관을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인권옹호관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 내년 1월로 예정된 조직개편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경우 비슷한 상황임에도 인권옹호관을 채용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채용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조례에는 공석인 인권옹호관 자리에 일반 공무원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반 사항은 아니다"며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인권옹호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위원 중 1인인 조영선 경인고등학교 교사는 "인권옹호관의 부재는 곧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조례 집행력의 부재로 나타난다"며 "인권을 옹호하는 진보교육감으로 변화했지만,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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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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