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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방송인 이에이미(32)씨가 30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9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유도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 약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11~12월 서울의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아무개(34)씨로부터 졸피뎀을 받아 복용했다. 이 기간은 그가 2012년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때였다.

이씨는 결국 지난 6월 마약법 위반 혐의로, 권씨는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양형만 다퉈왔다.

30일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같은 범죄의 집행유예기간이었고 권씨의 경우 졸피뎀을 위조·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사이에 돈이 오고가지 않았고, 모두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려온 데다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속 수감 중인 권씨는 벌금형 700만 원에 처해졌다.

검은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타난 이씨는 판결을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도 "죄송하다"며 "선고 결과를 달갑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태그:#에이미, #졸피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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