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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면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2헌바325 )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운영자이다. 경찰청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청구인들이 관리·운영하는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게시한 게시글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삭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게시글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인들에게 위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이 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구인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급거부로서 위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취급거부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까닭은,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통신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참조)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위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입법기관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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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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