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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거나 다소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아무개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올린 동영상이 아청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재판부는 또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라고 법 적용 기준도 제시했다.

지난 2012년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씨가 같은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파일공유서비스에 올린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해 박씨에 벌금 300만 원과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박씨는 해당 동영상의 촬영장소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한 여성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건 잘못된 판결이라고 항소했다.

지난해 4월 인천지방법원은 음란행위를 하는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연출된 점, 일반인으로선 이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급심은 음란물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아청법 적용 대상으로 봤지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은 2011년 9월 15일 개정된 구 아청법이다. 당시 이 법 2조 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2012년 12월 18일 개정된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다소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태그:#교복, #음란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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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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