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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주차난이 심한 일부 지역의 주차요금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교차로·버스정류장 등 지역에서 불법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기존의 두 배 가까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차난 완화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라 '우회 증세'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요금 체계 합리화"... 도심지역 주차료 인상 효과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자동차수 증가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증가했지만, 적재적소에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은 상권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서울 남산 지하주차장 등 전국 25곳 공영주차장 조성에 221억 원이 지원된다.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민간 자투리땅 소유주가 짓는 주차장에도 조성 비용을 지원해 '쌈지 공영주차장'도 확산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은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된다. 현재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30분 단위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5분으로 간격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 유료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3만4000여 개 공영주차장 중 절반가량이 무료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상습적인 불법주차 행태를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돼 요금을 통한 수요 관리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지적도 했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향후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주차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요금체계 합리화에 따라 일부 도심지역의 경우는 주차료 인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보도 위 오토바이도 불법 주·정차 가중처벌 대상

정부는 이날 불법 주·정차 가중처벌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교차로·버스정류장·긴급차량 정차구획·소화전·보도에서의 불법 주·정차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가중처벌 대상은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가 일반 과태료(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두 배인 8만 원(승합차 9만 원)이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권을 광역지자체장·도지사·구청장·군수로 확대해 선심성 면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소극적 단속이나 선심성 면제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확보된 과태료 수입은 주차시설 확충 및 단속원 확대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정책의 시행으로 "통행 속도가 향상되고 상권 밀집 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그:#우회증세, #주차난 완화방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주차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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