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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3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는 모습.
▲ 채동욱 총장 배웅나온 검찰 간부들 지난해 9월 13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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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을 두고 '부실 수사' 논란에 뭇매를 맞았던 검찰이 핵심 증인 소재지조차 파악 못하는 등 법정에서도 허둥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오후로 예정됐던 채아무개군 개인정보 유출사건 4차 공판을 다음으로 미뤘다. 증인 신문이 예정된 유영환 전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 전 교육장은 피고인 중 한 명인 국가정보원 서초구 담당 송아무개(42) 정보관으로부터 지난해 6월 채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줄 수 있는지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다. 검찰은 그가 송 정보관에게 '채군 아버지 이름은 채동욱'이라고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송 정보관은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유 전 교육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관련 기사 : 검찰, '채동욱 혼외자 정보' 국정원 정보관 개입 추적).

하지만 유 전 교육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확인한) 주소 두 군데 다 송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달리 소환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던 심규홍 부장판사는 검찰에게 "지금 유영환씨 근무지가 어디냐"고 물었다.

검찰 신청 증인인데 불출석 확인 뒤에야 "지금 연락하겠다"

"지금 근무하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검찰은 그제야 "지금 강남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진작 강남교육청에 전화했다면 알 수 있었을 내용을 공판 당일까지 몰랐다는 얘기였다.

증인 출석 문제는 소환소식을 통보해야 할 법원에 기본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규칙은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그의 소재와 연락처, 출석가능성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증인 출석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정했다. 또 만약 법원이 송달에 실패한다면 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소재 등을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검찰이나 변호인 쪽에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 증인이 불출석한 일이 처음은 아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임아무개 서초구청 감사담당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한 번은 '부재 중'이어서, 그 다음에는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9월 22일 3차 공판에서 예정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수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 전 교육장의 상황 역시 비슷했다. 법원은 7월 24일 그의 주소지 두 곳으로 소환장을 보냈고 7월 28일 '수취인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9월 23일 법정에 올 때까지 주요 증인의 현재 근무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수사에 이어 공소 유지마저 부실하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법원은 유 전 교유장과 연락이 닿았지만 공판을 미뤄야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그를 불러 송아무개 정보관에게 채군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했는지 등을 묻고, 가능하다면 피고인 신문과 최후 의견진술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4차 공판은 9월 29일 오후 10시에 열린다.


태그:#채동욱,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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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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