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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와 42부가 잇따라 현대차의 불법파견 인정과 그동안 밀린 정규직 임금 지급 판결을 내린 후 시민사회와 노동계, 진보정당이 일제히 '현대차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법치국가' 믿은 1100명, '골리앗' 현대차 이기다)

지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전국 각계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묵살 해 왔다. 하지만 1100여 명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요구' 목소리가 다시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것.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지역 대책위(아래 불파 대책위)와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22, 23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법원판결에 따라 즉각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한목소리로 "불법파견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만큼 검찰은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불법파견 대책위 "법원 판결, 불법파견 피해가려던 현대차 노력 수포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지역 대책위 소속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들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법원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지역 대책위 소속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들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법원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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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파대책위는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여를 끌어왔던 현대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이 마침내 원고 전원 승소 판결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판결은 혼재 여부, 2, 3차 업체 근로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 철판 작업부터 완성차 선적 업무까지 모든 공정을 망라해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이 같은 법원 판결은 공정별, 계약별, 시기별 차이를 주장하며 불법파견을 피해 가려 했던 현대차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며 "(19일 내려진) 42부 판결에서 승소한 조합원 중엔 3개월짜리 한시하청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단 하루만 일해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2012년 2월 1일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판결로 적용일인 8월 2일 기준으로 불과 7일밖에 일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법원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서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해 현대차의 모든 공정, 나아가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지난 8월 18일 노사가 합의한) 특별고용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불파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9254개 공정 124개 업체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것,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이 최병승 조합원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것' 등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대차는 끝까지 불법파견 인정을 거부했고 2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최병승 1인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우겨댔다"며 "김앤장과 같은 로펌을 동원해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집단소송1심 판결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불파 대책위는 이어 "불법파견을 은폐, 무마하기 위해 신규채용 꼼수로 현장을 흔들고 여론을 호도하더니 급기야 소 취하를 전제로 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안을 1심 판결을 불과 사흘 앞두고 서둘러 합의 해 판결을 늦추는 짓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듯 8월 18일의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안은 불법파견을 무마하고 근속과 임금을 떼먹기 위한 계략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채용, 불법파견 무마시키나)

특히 이들은 "실제로 8월 18일 합의안에 따라 소를 취하한 조합원들은 이번 소송에서 모두 제외되면서 근속과 임금을 떼였지만 현대차는 판결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특별채용을 계속 하겠다고 한다"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도 모자라 끝까지 법을 무시하고 근속과 임금을 떼먹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불파 대책위는 또한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판정에도 특별근로감독은 방기되고 검찰은 수사를 2년여 끌어오다 2007년 석연치 않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대법판결로 불법파견이 확실시됐음에도 기소를 계속 미루기만 했다"며 "그렇게 노동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분신과 자결, 구속과 수배, 부당해고와 손배 가압류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울한 고통과 희생만 강요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몽구 회장의 구속기소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회장 봐주기로 기소를 미룬다면 사회적인 분노와 비난의 화살은 현대차가 아니라 검찰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과 정몽구 회장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또다시 시간 끈다면 현대차가 국가 근간 흔드는 것"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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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지난 2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수년을 끌어오고 3차례나 선고 연기됐던 판결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법원판결에 따라 즉각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야 하며, 만일 또다시 시간만 끈다면 회사의 사회적 책무는 물론이고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역시 현대차가 판결을 이행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최병승·천의봉 두 조합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송전탑에서 296일간 고공농성을 벙일 당시인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일명 '최병승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법원이 복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최병승법은 사용자가 절차를 악용해 판정이행을 늦추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단순히 현대차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며 "현재 불법파견으로 차별받는 수많은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도 필요하다"며 "강력한 집행의사를 밝히고 법률적 보완을 통해 사용자들이 불법적으로 노동착취를 이어가지 않도록 당장 행동에 옮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태그:#현대차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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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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