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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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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성남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을 근간으로 한 강도 높은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최초 여성 대법관)이 추진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도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든 없든 '형사 처벌' 할 수 있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한 번도 심의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 부정부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재조명받았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판 김영란법' 시행계획인 5대 비위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5대 비위행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이다.

근절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단 한 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퇴출 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급 이상 공무원이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라도 저질러서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9개월 동안 보직을 주지 않고, 법적으로 승진을 제한한 기간 외에 추가로 네 차례의 인사발령 동안 승진을 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한 성과상여금을 최대 2년간 주지 않고 복지 포인트도 감액한다. 부서장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해 공무원 행동 규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요구나 약속을 해서도 안 된다. 공무원이 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를 본인의 이해관계자 중심에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남판 김영란법,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

성남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 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아래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민과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클린성남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남판 김영란법'을 교육한다.

또한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등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직자 비리를 발견하면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재명 핫라인'(가칭)을 개설하기로 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성남판 김영란법을 두고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에도 자체 실정에 맞는 청렴 강화 기준을 마련하게 한 뒤,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징계양정 규정보다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직무와 관련해 받는 금품과 향응을 100만 원 미만으로 정했지만, 성남시는 50만 원 미만으로 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6급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보직 때문"이라면서 "보직이 없으면 공무원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대엽 전 시장 재임시절 인사와 관련된 청탁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으나, 이재명 시장이 지난 2010년 취임하면서 부정부패 추방과 투명한 인사제도 등을 시행해왔다.


태그:#성남시, #이재명, #김영란법, #인사청탁,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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