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대전지역 광고유형별 빛공해가 심각한 사례들. 왼쪽 상단 부터 시계방향으로 '외부투광', '채널레터', '플렉스', '네온' 형 광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대전지역 광고유형별 빛공해가 심각한 사례들. 왼쪽 상단 부터 시계방향으로 '외부투광', '채널레터', '플렉스', '네온' 형 광고.
ⓒ 대전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해 공개한 대전지역 광고조명 휘도 분석 결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해 공개한 대전지역 광고조명 휘도 분석 결과.
ⓒ 대전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대전시의 광고조명으로 인한 '빛공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법적 최대 허용치를 최대 120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 광고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전 5개구 58개의 간판의 휘도를 조사, 분석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지역 휘도 평균치가 2508~12만882cd/㎡로 나타났다.

'바라볼 때 빛나는 정도(빛을 발하거나 반사하는 표면의 밝기)'를 나타내는 '휘도'는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Candela(cd/㎡)로 표시한다. 문제는 이번 조사에서 대전지역 휘도가 법적 최대 허용치인 1000cd/㎡의 2.5~120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처럼 너무 밝은 인공조명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빛공해'는 생태계 혼란과 더불어 사람의 생체리듬 혼란 및 수면 방해 등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에서도 2014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앞으로 조명관리구역에 대한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빛공해를 가장 많이 일으킨 간판의 종류는 '외부투과형 간판'으로 평균 휘도가 12만822cd/㎡였다. 그 다음으로는 네온형 간판이 평균 5만3508cd/㎡, 채널레터형이 평균 4351cd/㎡, 플렉스형이 평균 2508cd/㎡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투광 조명은 간판 쪽을 비추어야 함에도 조명이 바깥쪽을 향하거나 높은 곳에 설치되어 광원이 사람 눈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빛공해를 심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인공빛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정밀조사계획을 세워 인공빛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불필요한 과대광고에 대한 제재와 함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더 큰 빛공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세밀히 나누어 빛공해에 대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빛공해, #야간조명, #대전환경운동연합, #휘도, #대전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