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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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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이) 언론에서는 수사·기소권 부여나 특검추천위원 문제만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사실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훨씬 많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수사·기소권 진상조사위원회 부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월호 특별법 쟁점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앞서 여야 특별법 TF에서 논의하다 미완으로 그쳤던 논의들이었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산 넘어 산'이라는 결론이었다.

시점이 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구원투수'로 등판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조만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이달 말까지 해결했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여야 양쪽에서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한 야당·유가족의 사전동의'를 골자로 한 재합의안을 절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이번 주 내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가장 큰 쟁점인 '수사·기소권 문제'에 대한 해법조차 못 만든 상황에서 다른 쟁점들을 덧붙인 것은 향후 문 비대위원장과 머리를 맞댈 김 대표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이기도 하다.

여야 합의 안 됐던 '쟁점' 다시 꺼낸 원내지도부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종훈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의 본회의 표결에 대비해 지금부터 쟁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해 구두로 보고드린다"라며 다른 쟁점들을 설명했다.

▲ 진상조사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문제 ▲ 배·보상 문제 ▲ 진상조사위 소위 구성 문제 ▲ 진상조사위 사무처 직원 정수 문제 ▲ 동행명령권 위헌 가능성 ▲ 특검 발동 협의 문제 ▲ 국민성금 사용 문제 ▲ 세월호 희생자 추모 문제 ▲ 안산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 총 9가지였다.

우선, 그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지 결정하지 못했고 피해자(유가족) 추천 몫인 진상조사위원 3명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를 결정 못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5(여):5(야):2(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3(유가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주 정책위의장은 유가족 추천 몫 진상조사위원 3명과 관련, "유가족 단체는 크게 학생(단원고)·일반인 유족 단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최근 선생님 피해자 유족들도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라며 "각각 다른 유족 단체의 이해를 대변할 사람이 어떻게 (3명 안에) 들어갈지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일반인 유가족들은 재합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주로 가장을 잃어 생계가 어렵고 배상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라며 "학생 유가족의 경우, 남은 가족들이 생계활동을 하거나 여행자보험으로 1억 원을 수령한 분들이 있어 배상문제가 시급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원회 내 소위 구성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 ▲ 진상조사 ▲ 재발방지 및 안전 ▲ 배상소위 등 3개 소위로 구성하려 하는데 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하면 각 소위원회마다 5명씩 들어가게 된다"라며 "각각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들이 어느 소위에서 활동하도록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없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재발방지 및 안전' 소위에 5명의 위원만 배정해서 되겠나"라며 "(유족이) 배상은 추후에 논의하고자 했으니 배상소위를 따로 떼내자고 했는데 (야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120명'으로 가합의된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직원 수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주 정책위의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계약직이나 정부 파견 인원은 해당 정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우리는 계약직·정부파견인원 모두를 (120명 내) 묶는 걸로 합의했다"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변수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불응시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동행명령권을 뒀다는 주장을 스스로 훼손하기도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영장이 아닌) 동행명령권에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라며 "이에 행정질서법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우리 법 체계의 과태료 최고액은 1000만 원 정도다, 만약 이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나면 (특별법) 전체 체계에 혼란이 온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추천위원' 절충안 고려 않는다" 못 박기까지

유족들이 과한 요구를 한다는 뉘앙스도 곁들여졌다.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보상은 공권력의 합법적 활동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 주는 것인데 (유족·야당에게) '보상이 무슨 개념이냐'고 물으면 답하지 않는다"라며 "과거 사례를 참조할 때 (보상은) 정부가 주는 특별위로금을 의미한다고 짐작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운회사나 사주가 배생해야 할 전액을 구상해서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액수를 주겠다는 입장인데 (유족이) 더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이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전혀 잘못 없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위자료 수준을 9천만 원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유족들이 추모재단·추모비·추모제·추모관·추모공원 등을 요구하는데 천안함재단이나 5·18 재단도 설립 당시에는 성금으로 만들었다"라며 "추모재단 설립에 국비를 요청한다면 쟁점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안산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안산 교육특구 지정 등의 요구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 정책위의장은 "(설명한 쟁점들이)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기소·수사권만 정리되면 (특별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못 박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절충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해 유족이 10여 명을 제시하면 여당이 이들 중 2명을 선택하는 '절충안'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절충안은) 상설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고 특검제도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주장이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며 "(재합의안은)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 여당이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겠다고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충안은) 백설공주에게 사과 두 개를 주고 먹으라는 것이나 광주리에 담긴 10개의 사과 중 두 개를 먹으라는 것과 똑같다"라며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말한대로 (세월호 특별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 간 (특별법 관련) 진전 있는 듯한 보도가 있었지만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라며 "김 대표가 나와 통화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한 바 없다'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당의 최고 의결기구는 의원총회다, 원내대표로서 협상하지만 의원들이 갖고 계신 생각을 도외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김 대표의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발언이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몸살을 이유로 최고위와 의원총회에 불참했다. 다만, 오후에는 국회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문 비대위원장과 '상견례'차 만날 수 있다. 


태그:#세월호 특별법, #김무성,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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