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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평양을 방문했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된 미국인 관광객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씨가 결국 25년 동안 근무해온 미국 지방정부 시청의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21일(아래 현지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지역신문인 <데이튼 데일리뉴스>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오하이오주 모레인시(Moraine City)는 지난 16일 자로 파울씨 가족과 변호사에게 파울의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레인시의 데이비드 힉 담당관은 이 서한에서 "우리는 이런 조치가 필요 없기를 희망해왔다"며 "그러나 파울씨의 구금상태가 장기화하고 있고 휴가 기간이 다 소진되어 시와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동(해고)을 취해야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파울씨가 가족과 지인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unilateral) 방북 결정을 내린 점"과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북한의 법률에 저촉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해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파울씨는 25년 동안 모레인시에서 도로정비와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해고 조치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25년간 근무해온 데 따른 퇴직 급여 7만 달러와 추후 복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해고 조치에 관해 파울씨 가족 변호를 맡고 있는 팀 테페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다"면서 "시 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었고 가족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울씨는 지난 4월 29일, 북한에 관광객으로 입국했다가 출국 직전 호텔 방에 성경책을 두고 나온 것이 문제가 돼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최근 CNN 방송과의 평양 현지 인터뷰에서 자신이 부인과 세 아이를 부양할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태그:#북한 억류 미국인, #제프리 파울, #북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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