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래해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배당증가규모를 따져본 결과, 이를 도입할 경우, 최소 1805억 원에서 최대 6626억 원의 국부유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래해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배당증가규모를 따져본 결과, 이를 도입할 경우, 최소 1805억 원에서 최대 6626억 원의 국부유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표
ⓒ 국회 예산정책처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주주와 외국인 자본만 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제시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그 원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배당증가규모를 따져본 결과, 이를 도입할 경우 최소 1805억 원에서 최대 6626억 원의 국부유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가계소득이 늘고 이에 따라 내수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야권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주주와 고액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공평과세를 저해해 재정건전성만 해치는 사실상의 부자감세"라고 주장해 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1~2013년 주식자료를 이용, 총 1991개 상장사를 상대로 배당 증가 규모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총 862곳으로 전체의 43.3%다.

예산정책처가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배당 증가 여력을 반영해 세법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각 시나리오별로 최소 5453억 원(2013년 대비 20% 이하 증가)에서 최대 2조17억 원(40% 이하 증가)까지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배당금 증가분 가운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돌아가는 몫이 전체의 33.1%나 된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으로 이를 최소 1805억 원에서 최대 6626억 원으로 분석했다.

반면,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한 소비증대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시행시 배당이 증가한 상장주식 주주에 한해 배당증가 및 세부담 감소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나 소비 성향이 낮은 고위소득자의 주식보유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비증대효과는 작을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세법개정안 도입 시) 미래 배당 증가에 대한 기대가 현재 주가에 반영돼 소비 진작에 이르는 효과 역시 적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포함된)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7월 말과 비교할 때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대주주와 외국인 자본에 대한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하청업체에 대한 이익공유제에 세제혜택을 주는 게 내수진작을 위한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태그:#세법개정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