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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해 역외탈세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원 대 추징금을 부과해 놓고 그에 대한 조세불복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했다고 발표한 211건(1조789억 원)의 역외탈세 추징 중 36건(5825억 원)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됐다. 불복 건수만 따지자면 전체의 17%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54%에 달한다. 즉, 금액이 큰 건수일수록 납세자에 의한 불복이 제기됐다는 얘기다.

문제는 최근 조세불복 결과에 따르면,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납세자에 의한 불복이 수용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만약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이 현재의 조세불복을 수용할 경우, 지난 해 국세청의 '사상 최대 역외탈세 적발' 홍보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 기치를 내걸었던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진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 해 역외탈세 적발 건에 대한 불복 현황 자료만 갖고 있다. 적발 이후 사후 관리 소홀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말부터 국세청에 역외탈세 실적을 발표했던 지난 2008년 이후의 역외탈세 불복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수개월 동안 '해당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만 되풀이해왔다"라며 "국세청은 최근 2013년 역외탈세 적발 건에 대한 불복현황만 제출하고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실제 추징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의무위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자의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개인 145명과 18개 법인 중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는 개인 45명, 법인 3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외 나머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역외탈세에 대해 대규모 불복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세불복 원인과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국세청은 역외탈세 불복에 대한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역외탈세에 대한 대규모 불복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는 국외에서 발생한 세원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과 연관이 있다"라며 "역외탈세의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전환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해 미신고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태그:#역외탈세, #박원석,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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