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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을 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제시한 뒤 노동자들이 승소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1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한영표 지원장)는 (유)레미코리아 노동자(원고)들이 사측(피고)을 상대로 냈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레미코리아지회 조합원 39명은 지난해 8월 임금청구소송을 냈다. 경남 창녕에 소재한 레미코리아는 발전기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생산장려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소속 사업장인 창녕 레미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소속 사업장인 창녕 레미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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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더 관심을 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도 과거 미지급 수당의 소급 청구(3년)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신의칙'이란 과거 임금협상을 할 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노사가 서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했다면 나중에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의칙' 제시가 지나치게 기업측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지적해 왔다.

이번 레미코리아 관련 소송은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 장종오 변호사가 피고측 변론을 했다. 사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변론해왔는데 사측은 '신의칙'을 주장했다.

지역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창원공장, S&T중공업, 두산모트롤, 현대로템, 클라크지게차, STX조선해양 등 10여곳의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거나 준비하고 있다.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사측이 '신의칙'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레미코리아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사업주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주장하는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태그:#통상임금,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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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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