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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약 4년 동안 벌여온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사측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약 4년 동안 벌여온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사측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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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한 번 웃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전날(18일)에 이어 현대차 사내하청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93명은 이미 현대차 소속으로 봐야 하며 52명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0년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재판은 이 가운데 266명이 자신들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두 번째 소송이었다. 첫 번째 소송을 심리한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하루 전 현대차 사내하청 모든 공정이 불법 파견이라고 선고했다(관련 기사: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 노동자들 끝내 눈물).

민사합의42부 판결 역시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대상 253명 가운데 정년으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를 하지 않은 5명과 입증 부족으로 각하한 1명을 제외한 193명 전원은 '현대차 소속'이라고 했다. 바뀐 파견법 조항을 적용받은 54명의 경우 2명을 뺀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근무기간이 2년을 넘겼으니 현대차가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13명은 피고인 현대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 선고가 미뤄졌다.

이틀에 걸쳐 법원이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인원은 모두 1239명이다. 현대차와 하청업체는 또 이들에게 밀린 정규직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약 312억 원(18일 재판 231억 원, 19일 재판 8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결과는 불법파견 문제를 다투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현재 기아·한국지엠 등 같은 자동차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뿐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현대하이스코 등 다른 업계의 불법파견 여부도 심리하고 있다.


태그:#현대차,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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