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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제완화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논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린벨트의 규제완화에 대해 "상위법을 무시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반면, 국교부는 "절차를 간소화 했을 뿐"이라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불씨는 환경단체가 지폈다. 지난 16일 환경연합은 "국교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하위법령인 훈령만 개정해 상위 법령을 무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허가해 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 및 건축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관한 규정(아래 심사규정) 등 자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규제완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을 위반했다는 거다.

개특법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개발할 경우 5년 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만약 관리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령에 의해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되거나 도로, 철도 등의 필수시설에 한해 시설 입지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교부는 "관리계획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관련법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는 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단서를 달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지 위법은 아니라는 거다.

국교부는 "그린벨트 보존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중에서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심사절차를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교부는 지난해 9월 훈령(심사규정) 개정을 통해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만㎡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만㎡ 이하 시설'을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추가했다. 또, 지난 4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토지형질변경 면적 1만㎡ 이하이고, 건축 연면적 3천㎡ 이하인 도시·군계획시설'을 추가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팀 국장은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면적 제한만 추가한 것은 그린벨트에 어떤 시설이든 개발할 수 있게 '백지수표' 조항을 내준 것과 다름없다"며 "국토부가 지난 6월 현행법에서 허용치 않는 찜질방과 영화관 등 60여 종의 시설을 그린벨트에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러한 훈령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훈령 개정은 일반시설의 경우 소규모 시설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그린벨트에 찜질방과 영화관 등의 시설을 허용한 것도 기존 건축물에 한해 용도변경을 허용한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국교부가 그린벨트 규제개혁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그린벨트)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또 한 번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그린벨트 내 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마을공동체와 거주자에게 확대되며, 소규모 시설의 허용 종목도 800㎡ 모든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같은 날 논평으로 통해 "그린벨트의 외지인 토지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86%, 인천 82%, 경기 62%로 수도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원주민이 쫓겨나고 도시 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의 누리집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그린벨트, #환경운동연합,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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