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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전반기 동안 경제민주화와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은 여야 합의로, 그에 반하는 법안들은 새누리당 주도 아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 전반기 동안 처리된 16개 주요 법안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과 대선 시기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경제민주화와 갑을 개혁 등 민생관련 법안을 '디딤돌 법안', 그와 관련이 없거나 반대 성격에 법안을 '걸림돌 법안'으로 분류하고 각 정당의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참여연대가 '디딤돌 법안'으로 분류한 ▲ 하도급법(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 가맹사업법(가맹점주 권익 보호) ▲ 상가임대차보호법(세입자 권익보호) ▲ 이자제한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이자폭리, 불법적 채권 추심 금지) ▲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최저세율 인상) ▲ 공정거래법(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은 반대·기권 표결이 적고 대체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높은 지지를 받아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걸림돌 법안'으로 분류한 ▲ 기초연금·특별검사임명법(박근혜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 ▲ 공정거래법(일감 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미비) ▲ 주거급여법(수급 권리 훼손) ▲ 외국인투자촉진법(재벌 특혜) ▲ UAE 파병연장 동의안(상업 목적) ▲ 미군주둔경비 지출동의안(검증 미비) 등은 대체로 찬성 비율이 낮은 가운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반대 의미로 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다.

표결 참여 의원이 가장 적었던 법안은 특별검사임명법으로 재적인원 298명 가운데 53%인 159명만 참석했다. 표결 참여 인원 대비 반대표가 가장 많은 법안은 기초연금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반대 비율이 26%를 기록했다.

반대와 기권 표결이 가장 많은 법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86명(표결 의원의 34%)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이 법안에 찬성 의원 168명 중 88%(148명)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태그:#새누리당, #새정치연합, #19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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