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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오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형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쳐 사실상 파견 근무를 용인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청법 제44조의 2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명백히 금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법무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적인 방식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8명,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청와대 근무 종료 후 검찰에 복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1년 6개월 사이에 이미 3명의 검사들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한 뒤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청와대 민정비서실에는 5명의 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도 기존 공식대로 이후 검찰 복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참여연대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게 편법적인 방식으로 검사 인사 사무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어기는 것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블로그(http://bit.ly/1uJ9gr8)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정치검찰, #파견검사, #법무부, #청와대,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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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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