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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광주광역시의원(동구 제1선거구)이 "현행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대표자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임면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교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들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비전과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능력과 자질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 하에서 인사청문회의 실시가 어려다는 지적에 대해 임 의원은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기, 대전, 제주에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결심으로 인사청문회가 현재 실시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면서 "광주시도 윤장현 시장이 결단을 내려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임택,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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