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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 공판(자료 사진)
 세월호 선원 공판(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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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검찰에게 "선원들의 살인·유기행위 착수 시점 등을 정리해달라"며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10월 중순쯤이면 증거조사를 마무리 짓는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서 유무죄 법리 검토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세월호 선원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살인죄 인정 여부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강아무개 1등 항해사, 김아무개 2등 항해사, 박아무개 기관장 등 선원 4명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세월호의 지휘부로 사고 당시 배가 곧 침몰하고, 그러면 승객들이 죽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탈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못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목을 자세히 따지기 위해 검찰에게 몇 가지 공소사실을 보완해달라고 했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유기치사가 (공소장에) 가장 중요하게 기재돼 있다"며 "살인 및 유기 행위의 착수 시점, 즉 고의가 발생한 시점과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 기관장이 조타실에서 있다가 3층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선원들이 살인 또는 유기치사를 공모했다'는 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생긴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선원들의 책임 정도를 따지기 위해 ▲ 당시 항해를 지휘했던 박아무개 3등항해사가 변침지시를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것인지 ▲ 이준석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단지 사고 발생지점이 맹골수도에 해당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정리해달라고 했다. '기관부 선원들은 다친 조리부 선원 2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었다(유기치사죄)'는 주장의 근거도 보완해달라고 했다.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9월 23일 열리는 16차 공판 때 전문가 감정단 증인을 한 번 더 부른 뒤 나머지 선원들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 10월 중순쯤 공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 의견 진술을 듣기 전, 4시간 정도 피해자 쪽 진술을 듣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7일 공판에선 전아무개(63) 조기장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그런데 전 조기장은 자신이 검찰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상당수 뒤집었다. 또 질문과 상관없이 "배가 기울어질 때 허리를 다쳐서 3분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복도에선 핸드레일을 잡고 벌벌 떨고 있었는 데다 사고 직후 허리 통증으로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헛소리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는 검찰은 물론 변호인의 질문에조차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일주일 전 변호인과 접견했을 때와 정반대로 말하기도 했다. 전 조기장이 피고인 신문 시작 전 "귀에 벌레가 들어가서 고름이 자꾸 나와 막아 둔 상태라 진행이 잘 될지 의문"이라고 하긴 했지만, 자꾸 엉뚱한 답변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귀가 잘 안 들려서 못 알아듣는지, 이해를 못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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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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