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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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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7일 본격적인 국회 선진화법 '손질'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각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국회법(선진화법) 개정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수단까지 적시해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지만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외 다른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야당의 협조 없이 각 법안에 대한 심의나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 없이 안건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토록 해놨다.

물론, 새로 제출할 국회법 개정안이 현행 국회법상 처리될 가능성도 낮고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 만큼 야당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민생경제법안 처리의 분리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법안처리 등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진화법 개정안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급적 빨리 하겠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법 정상화 TF'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일단, 그는 "이른바 선진화법 조항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라며 "토론 절차 등은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출구를 열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각 상임위원장·법안심사소위원장 등에게 장기간 심의, 표결되지 않는 법안들을 조속히 심의, 표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헌법 49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다"라며 "(선진화법 조항은) 이 헌법 취지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각 의원은) 중요한 법안에 관해 본회의에서 심의·표결할 권한이 있다"라며 "그를 행사 못하고 (법안이) 폐기·지연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론'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다. 당내서도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선진화법 개정' 새누리당 '두' 목소리 ).

이와 관련,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라며 "의원 한두 명이 본회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최소 3분의 1 이상 의원이 연서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요구했는데 국회의장이 거부했다면 헌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으로 (방안을) 다듬으면 의원들에게 회람을 돌리고 의원총회에 공식 보고하고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가급적 최단시일 내 하겠다"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절차는 따로 밟지 않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변호사 단체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해 놓았고, 소송 절차는 (양쪽이) 따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집권여당의 자세인가"

한편, 야당은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국회법을 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인지 묻는다"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이 2년여 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진화법을 주도해 통과시킨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유 원내대변인은 또 "틈만 나면 국회선진화법 흔들기를 시도하더니 급기야 자당 출신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자기반성에서 시작한 국회를 자기부정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국회 선진화는 일방적으로 마구잡이식 법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을 되살리고 여야 합의의 정신으로 운영되는 것임을 명심하라"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까지 들먹이며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정상화가 아니라 국회법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개별 의원들이 제기하는 형식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 하니, 스스로도 어딘가 찜찜하긴 한 모양"이라며 "새누리당의 국회법 무력화 시도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든 뜯어고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도 비판했다.

또 "당장 서민증세, 쌀 수입 전면개방 등 다수당이 쪽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사안들이 줄 서 있다"라며 "독재 정권의 오만이 극에 달할수록 성난 민심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태그:#국회 선진화법, #세월호 특별법,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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