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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학기 갑작스럽게 학교장이 바뀌면서 우열반과 벌점제도가 만들어졌다. 학교장은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동질집단, 못하는 학생들을 이질집단이라고 지칭하며 갈라놓았다. 성적우수 학생은 별도의 도서관에서 좋은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게 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했다.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되면 진급이 안 되는 유급제도도 도입했다. 매점 밖에서 취식을 하면 벌점 10점, 학내에서 이성끼리 손을 잡으면 벌점 50점 등 벌점제도를 도입해 벌점이 높은 학생을 학교에서 쫓아냈다. 특히 흡연 단속을 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흡연 측정기를 불게 하거나 소변 측정을 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큰 반발을 불렀다."

박춘배 교사는 지난 2011년 12월 <시사인천>과의 인터뷰에서 사립학교인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재직 당시 학교와 학교장의 비민주적인 학사 운영과 학생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다 2004년 4월 파면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고 밝혔다.

당시 박 교사는 "인천외고 사건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작업에 큰 배경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며 "비민주적이고 교권과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장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교단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박 교사와 함께 해직된 이주용 교사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012년 7월 진행한 인천외고 부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해직기간이 많이 힘들었지만,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 초등학교 학부모위원이나 자율방범대 봉사활동을 하게 만들었다"며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의 교사는 파면 후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였다. 이후 서울중앙법원(2심)은 2012년 7월까지 다른 학교로 전직이나 파견 교사로 길을 열어 놓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이나 인천외고 사학재단인 신성학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1년 11월 '인천외고 완전 해결을 위한 해직 교사 복직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2012년 7월 신성학원 임시 이사회가 열려 두 교사의 복직(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부결했다.

"인천 교육사회 갈등 해소와 화합 이끌어내고자 한 것"

단체들은 신성학원에서 복직이 어렵다면 교육감이 특별 채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교육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00여 명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교육감 권한으로 특별 채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받아 2013년 11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의원 8명이 복직촉구 동의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 인천 지역인사 300인 선언과 인천시민 2330명의 복직 촉구 서명도 이어졌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외고 해직 교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9월 1일자로 2명의 인천외고 해직 교사를 공립교원으로 특별채용하고 학교 2곳으로 각각 발령을 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10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서게 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인천 교육사회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2명의 해직교사 문제는 사학 분규 차원을 넘어 인천 교육사회의 아픔과 갈등의 상징이었기에 시민사회와 인천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립 특별 채용 방식으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문제로 오랜 기간 극단적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과정을 매듭짓고 인천 교육사회가 화합의 장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 일부에서는 사전 공모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라 명백한 특혜이며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특별채용 제도는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공개 채용 제도로 볼수 없다"며 "이 법을 통해 이미 많은 시국사건으로 해직된 교사들이 공립으로 특별채용됐기에 절차상 공개 경쟁 여부와 형평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떤 교원단체 소속의 교원이든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등 인천지역 교원·학부모·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특별채용을 통한 이들의 복직이 인천 교육계의 해묵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려는 시민사회의 일관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며 이들이 교단에서 참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인천외고, #특별채용, #사립학교, #이청연,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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