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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후순위권 사태, 동양증권의 회사채 사태로 서민들이 수십 년간 모은 적금이 한 순간에 털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보상 수준과 범위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그 이유는 뭘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기금(보호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앞서 말한 다양한 금융사고에서 금융소비자는 대부분 소액채권자인 서민이기 때문에 현 제도로는 사후 금전보상 조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구호에만 그친 사전적 보호...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6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 내용은 현재 규제가 없거나 미흡한 금융 영역에 대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법률안 제출 근거로는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가 사전적 보호인 금융상품 판매규제, 불건전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 반면 사후적 보호로는 금융피해 발생시 분쟁조정의 신속 해결 등이 있을 뿐이다.

이런 탓에 금융소비자들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상금액 구제에는 실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유명무실 예금자보호제도... 대안은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호기금은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손해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대신하여 보호해 주는 기금 또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예금, 수입보험료, 증권예탁금 등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호기금 제도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반면 해외사례의 경우, 영국은 2001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제정에 따라 투자자보상기구, 예금보호기구, 보험보호기구 등을 통합한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를 도입했다. 금융소비자는 이를 통해 금융투자 상품에서도 파산한 판매·운용사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서비스보상기구의 보상을 적정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미국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브로커·딜러 파산 시 고객 자산을 보호해준다. 그리고 보호공사는 고객 증권계자의 임의매매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있다. 이밖에도 채권, 주식, 뮤추얼펀드, 기타 증권 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 등 기금도입 후 문제 발생... 공동보험제 도입으로 보완

물론 보호기금이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시장 감시 유인 감소,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유인 감소,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감독 유인 감소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도를 악용하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등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밖에 보상범위 또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공적기구 운영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는 소비자가 손실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공동보험제도 등의 도입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천불교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예금자보호, #동양증권 사태, #저축은행 사태, #금융소비자보호기금,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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