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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법원은 직파간첩사건으로 알려진 홍아무개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에 의한 또 다른 조작 사건이 밝혀진 것이다.

쟁점은 다르지만, 홍아무개씨 사건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모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불법구금'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의 변호인단(천낙붕, 김용민, 양승봉, 김유정, 김진형)을 만나 유우성 사건을 비롯한 공안사건 변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변호사가 증거 검증하러 중국까지 출장... "촉이 왔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의 변호인단 천낙붕, 김용민, 양승봉, 김진형 변호사.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의 변호인단 천낙붕, 김용민, 양승봉, 김진형 변호사.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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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유우성씨 사건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죠?
김용민 :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접수를 받아 민변에 요청해서 알게 됐어요. 마침 민변 통일위원회 내에 탈북자인권연구팀이 있어서 그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졌어요."

- 처음부터 유우성씨가 본인은 '간첩이 아니다', '조작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을 텐데, 사건을 맡았을 때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거나, 특히 '조작된 사건이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는 쉽게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김용민 : "처음 장경욱 변호사님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유우성씨를 만나보고 나서까지도 긴가 민가했는데, 증거보전절차에서 여동생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유우성씨 말이 맞는 것 같다, 사건이 조작되었구나 믿게 되었어요."

천낙붕 : "저는 조금 다른데 처음부터 조작이다 아니다 그 관점은 없었어요. 국정원에서 수사한 내용이니까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먼저 봐서 접근했죠."

양승봉 : "저는 처음에는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우성씨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내용을 보면 유우성씨가 북한에 집이 있어서 북한과 중국을 오갔다고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 2011년경에 집을 처분했더라고요. 기본적인 사실 자체가 흔들린 거죠. 그때부터 유우성씨 말이 사실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유우성씨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확인하고 지인들을 만나면서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형 : "저도 결정적으로 유가려(유우성씨 동생)씨에 대한 증거보전절차 과정에서 본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유가려 진술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죠. 이후 인신구제절차를 통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유가려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어요."

김유정 : "저는 여동생 증인신문을 비공개재판으로 하는데 여동생이 너무 힘들어 한다, 재판 중간에 여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해서 합류하게 되었어요. 2013년 4월 26일, 유가려씨가 인신구제청구로 합동신문센터에서 석방되었을 때 처음 유가려씨를 봤는데 본인이 허위자백했던, 국정원이 원하던 진술들이 엄청나게 크게 사건화 되어 있다는 걸 그제야 인식하고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가려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유가려씨 말로는 타이핑해 준 걸 보고 썼다는데 실제 한국식 용어로 쓰여 있는 걸 나중에 북한말로 고친 것도 있고, 베껴쓰다가 졸려서 같은 부분을 두 번 옮겨 적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안에서 만들어진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 유가려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간 있으면서 우리가 흔히 고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주장도 했는데, 판결문이나 재판 과정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김용민 : "1심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항소심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나머지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들과 강제적인 구금이다, 국정원의 재량 남용이다 이런 것들을 쭉 설시는 했죠. 달력을 주지 않았던 것과 문 외부에 잠금장치가 있어서 자기 방에서 나갈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어 고립되어 있던 것들은 다 인정되었거든요. 그것을 항소심에서는 고문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구금이라고 평가해줬죠."

- 1심에서 무죄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유가려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 때문인가요?
김용민 : "그런 것도 있고요, 3월 27일인가에 여동생의 말이 좀 이상해서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유우성씨 말이 대부분 맞고, 유가려씨 말은 너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이 701호라고 하는데 7층이 없는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든가 하는 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죠.

유우성씨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국정원이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며 사진만 출력해서 증거로 냈는데, 저희가 파일 원본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GPS상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객관적 증거로 확보해서 1심 법원에 제출했고 무죄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 중국에까지 가게 된 건… 그 시점에서는 이 사건이 정말 조작이기 때문에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명감 내지는 소명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미 유우성씨의 말이 100% 진실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양승봉 : "유우성씨의 말 대부분이 진실이라서 간 것이지요. 중국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검찰은 유우성씨가 2006년에 포섭이 되었다고 하는데 친척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2006년도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보고 싶었어요. 결정적으로 사진첩이 중국집에 있다고 해서 그것도 보고 싶었죠.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들이 국정원 직원인 줄 알고 아버지가 사진첩을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안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숨겨버렸어요. 처음에 중국에 출장가자고 한 사람이 장경욱 변호사님이거든요. 중국에 가서 몇 가지 확인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엔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기서의 일도 많은데 중국까지 가는 게 과연 뭔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생각을 못 한 거죠. 발상을 못했던 거죠."

- 변호사들이 몸을 움직여서 증거를 수집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양승봉 : "나름대로 확실한 촉이 왔던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9개의 공소 사실이 있잖아요. 보통 9개면 국가보안법은 하나씩 분리해서 판결한다면서요. 3~4개로 분리해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이런 식으로요. 장경욱 변호사님이 그때 아마 잘만 접근하면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중국 가자고 말씀하셔서 왜 저러시지(웃음)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다 따라가게 됐고, 가서 정말 실속 있었지요."

우유성 무죄 판결에 "만세" 소리가 나왔다

- 국가보안법을 따지는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1심 선고하던 날 어떠셨어요.
천낙붕 :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기회주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무죄를 줬지만, 국정원 안에서 6개월간 불법감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임의로 자유로운 진술이었다라고 해서 국정원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는 게 1심에 대한 제 생각이에요."

양승봉 : "저는 좋아 죽을 것 같았어요. 간첩죄는 당연히 무죄가 될 것이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혹시 하나라도 유죄가 되면 어쩌나 싶어 그날 새벽까지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당연했지만 그거까지 무죄가 나와서 '만세' 부르는데 천낙붕 변호사님은 '비겁한 판결'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웃음)"

- 그런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국면으로 가게 되었어요.
양승봉 : "국정원이 유우성씨나 유가려씨를 조사할 당시 출입경기록을 들이밀면서 자백 강요를 시켰는데 막상 이를 증거로는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검찰이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1심 끝나고 농담으로 1심에서 꺼내지 않았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서 낼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럴 줄은 몰랐죠."

- 검찰이 그 증거를 냈을 때 이렇게까지 악수를 두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국정원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천낙붕 : "맨 처음 사건을 할 때부터 여러 사람이 물어본 것인데 당시 상황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주춤한 상태였어요. 쟁점화가 아직 안 된 상태였지요.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새 정권이 탄생하기 직전이라 국정원 체제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을 감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때인지라 국정원이 많이 급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든 한 건을 터뜨려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 뒤 조직을 늘려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발표해서 탈북자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 싶어 조직이 보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다 봤죠. 실직적인 이유가 나는 거기에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언론 같은 곳에 이야기 할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주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그걸 터뜨린 것이 아닌가라고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 기존에도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검찰에 대해 증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중국까지 다녀오는 등)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작사건이란 것을 더 밝혀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변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닌가 싶네요.
김용민 : "오히려 국정원이나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한다면 더 꼼꼼하게 진화해서 조작을 하겠지요. 이 사건은 저희가 열심히 변론을 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우성씨가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입장을 견지했던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무엇인가 찾아낼 것도 생기고요. 유우성씨가 똑똑하니까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캐치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 신뢰가 잘 쌓였어요. 유우성씨가 자백하지 않고 잘 견뎌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가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천낙붕 : "민변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죠. 통일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탈북자는 인권문제로 보지 않은 거예요. 탈북자 인권이라고 하면은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는 보수 쪽의 몫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 여태까지였지요. 그랬기 때문에 민변이 관여하지 않은 곳에 국정원은 항상 쉽게 쉽게 조작을 해왔다. 틈새죠.(웃음) 유우성씨 건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 전에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장경욱 변호사님이 지금 그거 잡으러 갔어요.(웃음)"

"국가보안법은 국가적인 낭비... 빨리 없어져야"

- 지금 장경욱 변호사님이 상고심에서 진술번복한 여간첩사건을 맡고 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도 김용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중심 못 잡은 게 패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유우성씨 사건처럼 1심이 시작되기 전부터 변론에 결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밝혀낼 수 있겠네요.
천낙붕 : "예전에는 민변 자체가 국가보안법 사건이 전부였어요. 국가보안법 사건을 주로 하고 집시법 조금하고. 이게 민변 변론 사건의 전부였지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변의 당론이었어요. 민변에 들어오는 사람은 똑같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 안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국가보안법(사건)이 어렵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사건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져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졌어요. 예전엔 정상변론 비슷하게 해왔는데 지금은 실체적으로 하나하나 증거 능력 검토, 수사 기록 검토해서 전체를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하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해서 민변 변호사들도 선뜻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밥벌이하기 힘든 변호사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하고 보면 실제로 변론한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민변이 해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지금은 민변이 노동사건도 하고 일반민중사건들도 하지만 공안사건은 민변이 아니면 못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이 사건 끝나고 나서 변호인단이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 공안사건에 대한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노력은 하는데, 비용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비용까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래서 비용만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금이 꼭 필요하다. 이게 요구할 수 있는 최대안의 사항 같아요(웃음)."

김용민 : "저는 민변에 가면 국가보안법 사건은 하면 안 되나 보다 했어요.(웃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유우성씨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이,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건을 많이 밀어주더라고요. 시간은 별로 안 걸리는데 돈은 많이 주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초기에 조금 밀어줘서 처음엔 조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항소심 가고 나서 부터 밀어주는 것도 갑자기 끊기고, 그래서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결과가 좋고 하니까 집에서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처음엔 저도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집에서도 싫어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오히려 집에서 응원을 더 많이 해줬어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변호인단의 홍일점, 김유정 변호사(검은 원피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변호인단의 홍일점, 김유정 변호사(검은 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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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조작사건이다보니, 김유정 변호사님 같이 처음 변호사를 시작하는 여성변호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어요. 너무 강성이미지로 각인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랄까.
김유정 : "요즘 하는 고민이에요.(웃음) 이 사건 하기 전에 국가보안법 사건을 하나 받았는데, 신입 변호사로서 국가보안법 사건을 받고 솔직히 겁이 많이 났어요. 공소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 간첩인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변론해야 하나 했는데, 국가보안법이란 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접근하니까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요즘 드는 생각은 국가보안법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우성씨 사건처럼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판결도 있죠. 최근에 유우성씨 사건 등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법과 양심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우성 사건이 유죄 나왔다면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때 양승봉 변호사님은 이거 유죄 나오면 변호사 그만둔다고까지 이야기 했어요.(웃음)"

- 천낙붕 변호사님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검찰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셨잖아요. 검사라면 무엇을 할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같은 법조인으로서 진정성을 갖고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권유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검사만 이것을 모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원래 검찰 지원을 하셨잖아요. 이 사건에서 특히나 검찰에 많이 실망했을 법 한데...
천낙붕 : "검찰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검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지금도 어디를 가나 최후변론 할 때에는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해요. 검찰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공안사건에서는 특히 사법경찰관 지휘를 해야 하는데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사법경찰관이 곧 국정원이니까 국정원 수사관을 지휘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가져온 증거에 대해 검증도 못하고 그것을 판단할 능력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공안검사의 현주소예요. 내란사건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듯이, 공안사건에서는 그야말로 검찰이 국정원의 지게꾼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요. 하나는 국정원에 대한 말이지만 또 하나는 검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국정원과의 관계를 이야기 한 거예요."

-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믿기 힘들었던 국정원의 간첩조작을 밝혀내고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셨어요. 변호사로서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큰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민변 변호사입니다.
- 이 대담은 민변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보강해 실었습니다.



태그:#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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