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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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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해온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에서 자신의 '비밀 누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음원파일을 증거로 신청할 뜻도 내비쳤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 때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했고, 그 대화록이 존재한다"며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를 밝혔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NLL 포기를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비밀 누설)을 어겼다며 지난 6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인정된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6일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그의 변호인은 정 의원의 'NLL 포기 발언'이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그의 발언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만 기소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열람했다는 의혹(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등 위반)은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

혼자 출석한 전병관 변호사는 "NLL 포기발언은 공개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만큼 비밀이 아니다"라며 "법리적으로 비밀누설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국감 발언은 면책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언론인터뷰 등을 한 부분을 기소했다. 정 의원 쪽은 국감 발언이 비밀이 아니므로 언론 인터뷰 역시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 의원이 회의록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가 비밀 누설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국감 당시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그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다. 검찰은 또 이듬해 6월 국정원이 자신들이 보관하던 회의록을 일반기록물로 바꿔 전문 공개하기까지는 회의록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일이 곧 비밀 누설이라고 했다.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음원파일이 재생될 수도 있다. 전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 의원이 누설했다는 게 녹취록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할 것 같다"며 "남북정상회담 음원파일을 혹시 들어볼 수 있겠냐"고 요청했다. 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증거로 신청해 법정에서 조사하려면 입증 취지 등을 검토해 의견서로 제출해 달라고 정리했다.

쟁점 정리와 증거 채택 절차를 마친 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냈다. 정문헌 의원의 'NLL 포기발언' 첫 공판은 10월 2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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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정문헌,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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