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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국가정보원은 얼마를 쓴 것일까. 15일 열린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두 번째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에선 국정원이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입수를 위해 수천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보현(48·4급) 과장과 또 다른 협조자 김명석(60)씨 두 사람이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문서 일부를 제시했다.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회계자료였다. 검찰은 김보현 과장이 상부 결재를 받아 지출한 내역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김보현 과장은 2013년 9월 26일과 10월 10일에 걸쳐 김명석씨에게 1200만 원을 보냈다.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가짜 출입경기록 값이었다. 김 과장은 또 김씨에게 10월 19일과 11월 26일, 11월 28일 세 번에 나눠 이 출입경기록이 진본이라는 가짜 확인서 입수비용 800만 원을 건넸다. 그해 10월 10일에는 김유O씨에게 연변주 공안국 출입경기록 입수비용을, 12월 9일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선족 김원하(61)씨에게 또 다른 용도로 200만 원을 전달했다.

'위조문서' 입수 비용, 확인된 것만 5160만 원

김보현 과장이 쓴 돈은 더 있었다. 그는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명석씨에게 직접 "(2013년) 12월 12일 한국행 비행기표 등을 사도록 200만 원을 보내드린 것 기억하냐"고 물었다. 확인서 추진과 관련해 그해 12월 18일 한 계좌에 300만 원, 100만 원씩 나눠 보낸 일 역시 기억하냐고 물었다. 김씨는 먼저 받은 돈만 "조금 기억난다"고 답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7월 8일 열린 첫 번째 재판 2차 기일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1)씨는 김보현 과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16일 '일사적답복(변호인이 낸 출입경기록이 위조라고 한 가짜 설명서)' 입수 비용 등으로 85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자신의 자살 기도 후 아들쪽으로 병원비 200만 원이 전달됐음을 뒤늦게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15일 먼저 열린 첫 번째 재판 9차 기일에서 국정원 권세영(51) 과장은 김 과장이 김원하씨에게 200만 원을 더 줬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7월 29일 공판에선 증인으로 나온 임아무개씨가 '유우성씨에게 불리한 거짓진술서를 작성해달라'는 국정원 부탁을 받고 110만 원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모든 비용을 더하면 5160만 원에 달한다. 김보현 과장은 이 돈이 '증거 조작'의 대가는 아니라고 한다.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도 변함없이 '조선족 협력자를 믿었을 뿐, 문서 위조는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다.

"몰랐다"더니... 결정적 순간에 말 아끼는 협력자

김명석씨 역시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초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을 구해달라'는 김 과장의 부탁을 '왕 국장'이란 인물에게 전했고, 그가 출입경기록을 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김씨는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해 9월 초 김 과장에게서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부터 그 문서가 한국에서 쓰일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또 '왕 국장'의 소재 파악에 협조할 뜻이 있냐는 검찰의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검찰과 김 과장의 변호인, 재판부는 번갈아가며 그에게 '지난해 12월 김 과장의 요청으로 입국했을 때 왜 시키는 대로 가짜 진술서를 작성했냐'고도 물었다. 김씨는 그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만 했다.


태그:#국정원 증거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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