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콘텐츠미디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코어콘텐츠미디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코어콘텐츠미디어


|오마이스타 ■취재/이선필 기자|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 측이 공금 횡령 및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수의 매체는 김광수 대표가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의 아들인 가수 김종욱의 활동비 일부를 횡령했고, 한 유명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15일 오후 코어콘텐츠미디어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사 소속 가수 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을 제작했고, 모든 제작비는 그 기획사에게 지급받았으며, 해당 금원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보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김광수 대표를)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해 아무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배우와의 돈거래 보도에 대해 이종석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보도)한 것이며, 김광수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부 부정했다.

이어 이종석 변호사는 "김광수 대표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 수사로 밝혀 질 것"이라며 "허위 또는 추측 보도가 계속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론 대응을 시사했다.

앞선 보도에 거론된 여배우와 함께 코어콘텐츠미디어와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CJ E&M 역시 15일 <오마이스타>에 "어떤 불법적인 거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개인적인 거래 또한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는 현재 수감 중인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이 아들인 가수 김종욱의 활동비 명목으로 김광수 대표 측에 40억 원을 건넸으나, 이 중 20여억 원이 김광수 대표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낸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이 사안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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