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법률 전문가들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만장일치로 답했다. 자사고 평가결과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결과 발표를 앞둔 지난 7월 말 자사고 평가와 향후 교육부와의 법적 분쟁에 대비, 행정법 전문 변호사 5~6명에게 쟁점 사안에 따른 법률 검토를 개별 의뢰했었다. 

15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개별쟁점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5명은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이라고 만장일치로 답했다. 교육감의 지정취소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교육부의 훈령은 위법·무효라는 지적이다.

교육감은 교육부의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 지정취소 처분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교육청과 교육부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협의'는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고 참고 자료로 고려함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교육감이 교육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자사고 지정과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청문과 교육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교육감이 처분 상대방인 자사고에 청문 절차를 실시하는 것과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는 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선후 관계를 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자사고 평가결과 2016년부터 적용할 방침

변호사들은 또 자사고 평가결과 적용을 유예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일 자사고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지정 단위기간이 5년인 자사고 만료시점에 평가해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 그 효력 발생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교육감이 자사고 전형을 권한으로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의견이 갈렸다. 전체 변호사 4명 가운데 3명은 전형변경은 처분에 해당돼 공청회의 절차를 밟아 가능하다고 답했다. 1명의 변호사는 교육감은 학교장이 정한 입학전형사항에 대한 승인권이 있을 뿐 입학전형을 정할 권한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적 검토의견은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고, 2차에 걸쳐 질의한 결과"라며 "가능한 법적 분쟁에 대한 검토를 마쳤지만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태그:#자율형사립고 , #서울시교육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