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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학교나 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고 국회 입법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철도납품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철로장비 제작업체 AVT로부터 납품을 용이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 의원에 이어 철도납품비리로는 두번째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청탁입법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 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에 사립유치원 관련 법원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돈 38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호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이 청구했지만 지난달 21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뒤 김 의원의 영장만 발부, 김 의원만 구속됐다. 검찰은 국회의 체포 동의를 거쳐 나머지 두 의원을 구속기소할 방침이었지만, 지난 3일 국회가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사실상 야당 의원 구속 기소도 어렵다고 보고 불구속으로 틀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수익자금 세탁 및 은닉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까지 최근 검찰은 여당 의원 3명, 야당 의원 3명을 나란히 비리혐의로 기소했다. 


태그:#비리혐의, #불구속, #체포동의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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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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